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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방 대학병원에서 감별진단을 위하여 폐생검을 받던 중 이유도 모른 채 우상엽을 잃게 되었습니다.상대방 대학병원 의료진은 폐생검 중 치료를 목적으로 의뢰인의 우상엽을 절제하였으며, 의료진
의뢰인은 제약회사의 영업사원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지급받았다는 것으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어 항소한 사건입니다.본 사건은 리베이트 지급시기에 대한 영업사원의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된
의뢰인(의원 원장)의 수술에서 사용되는 의료기기인 보형물의 제공과 관련하여 의료기기회사 영업사원이 수술 중 의료행위를 보조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법 위반의 공범 혐의로 수사기
의뢰인은 상대방 대학병원에서 목부위 통증으로 인해 제3-4 경추간 추간공확장술 및 추간판 제거술을 받은 후 경추부 척수내 손상을 입게 되어 사지마비 등의 수술후 합병증을 겪게 되었습니다.상대방 병원 의료진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