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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 다이빙 사고로 인한 경추골절 및 척수손상
의뢰인은 피고가 운영하는 밀양 소재의 음식점의 부대시설인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경추 골절 및 척수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사고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의뢰인에게 전혀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에서 피고측은 의뢰인 일행이 의뢰인의 목을 부러뜨려 의뢰인이 중상해를 입게 되었다고도 주장하여 사고원인도 대립되었습니다.
펜션이나 음식점 등 의 영업시설 수영장은 다이빙 등 물놀이 사고의 피해가 많으나 체육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법의 규제가 없는 사각지대로서 판례의 법리가 정립되고 있는데 피해자의 승소사례와 패소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측 수영장의 안전조치는 미흡했고 수심표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위 수영장의 수심이 70cm 가량 되는바 유사 판례를 찾아볼 수 없고 어느 정도의 안전조치가 적절한지 견해대립이 있어 패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측 사고원인 주장에 대한 반대입증도 필요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에 있어서도 의뢰인은 경추손상 사지마비의 장애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의 세밀한 산정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기존의 사례, 판례 및 법리 검토를 하여 의뢰인 유리한점을 이끌어내었고, 사고원인에 대한 피고측 주장을 의학적,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충분히 패소의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5년뒤 신체감정을 다시 진행해야한다는 신체감정회신을 일부러 다투지 않고 의뢰인과의 협의하에 일부만 청구하여 재판부의 부담 및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소송 전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고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인용결정을 받아 소송의 실익을 확보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14,285,4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주문과 피고측 과실은 20%, 피고측 증인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는 판결이유를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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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