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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의료기관 개설 주체
□ 의료기관은 의사, 의료법인 등 의료법 제33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된 자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의료인, 비의료인 모두 포함)에게 고용 되어 의료행위를 행해서는 아니됩니다. → 불법 사무장 병원
□ 제33조 제2항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과 고용된 의료인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87조)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0조에 따라 의료인도 공동정범으로 처리됨)
→ 이 부분은 개설자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개설자는 이외에도 사기죄 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률위반(사기)죄가 적용됩니다. 특히 개설자는 경합범으로 처리되므로 실질적으로 금고형(집행유예 포함) 이상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의료법 제8조 제4호 및 제65조 제1항 단서 제 1호에 따라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제90조)
→ 이 부분은 봉직의나 간호사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4의2.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때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제4조 관련)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 |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다음의 위반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수사기관 또는 감독청에 위반행위를 자진하여 신고하고,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경우 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 제66조제1항 제2호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2의 범위에서 감경 | 자격정지 3개월 |
□ 사례
ㅇ 보건복지부는 의사와 의사가 아닌 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례 및 의사가 요양병원을 개설하면서 비의료인으로부터 의료기기 등을 받고 그 대가로 매월 의료기기의 할부금과 월 임대료 및 일정한 배당금을 지급한 사례에 대해 위의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배 될 소지가 있다고 해석.
ㅇ 요양병원은 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개설하거나 의사와 한의사가 공동개설할 수도 있음(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실)
ㅇ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하 '비의료인'이라 함)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의료법 제33조제2항본문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이유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1982.12.14. 선고 81도3227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의료사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 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조합'이라 한다)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중략) 이와 같이 생협법인 생협조합의 보건․의료사업을 허용하면서 의료법 등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한 것은, 보건․의료사업이 생협조합의 목적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사업수행에 저촉되는 관계 법률의 적용을 선별적으로 제한하여 생협조합의 정당한 보건․의료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 생협조합을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된 비의료인의 보건․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와 같이 형식적으로만 생협조합의 보건․의료사업으로 가장한 경우에까지 관계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다.(2014.8.20. 선고, 대법원 2012도14360 판결)
□ 관련 법조문
※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②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신설 2012.2.1.>
④ 의료인은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12.29.>
※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⑩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는 의료법인등은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12.29.>
[제목개정 2012.2.1.]
[2007. 12. 27. 법률 제9386호에 의하여 2007.12.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된 이 조 제2항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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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