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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의료기관 중복 개설 금지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습니다.
□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87조)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한 명의 의료인이 두 개의 의료기관에 대해 개설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한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그 외의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로 신고하지는 않았더라도 실질적인 개설자로서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경우는 모두 이에 해당합니다.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제4조 관련)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 |
법 제33조제8항을 위반하여 의료 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 | 제66조 제1항 제10호 | 자격정지 3개월 |
□ 사례
ㅇ 의료법인의 이사인 의료인이 별도로 개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거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 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이사가 되는 것은 이사인 의료인이 해당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에 위반됨(법제처 유권해석13-0051, 2013. 4.30.)
□ 관련 법조문
※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②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신설 2012.2.1.>
④ 의료인은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12.29.>
※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⑧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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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