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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불법 개설 의료기관 적발시 처벌 수위
□ 비의료인이 의료생협을 이용하여 의료기관을 불법 개설하거나,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ㅇ 위반법령
- 의료법 제33조 제2항 및 제87조 제1항 제2호
ㅇ 처 벌
- [비의료인]
① 형벌 :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 의료법 제33조 제2항1) 및 제87조 제1항 제2호2)
1) 제33조(개설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 제8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빌려준 사람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제8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 비의료인이 의료인에게 의료법상 면허대여행위로써 명의를 대여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현재 일반적으로 통칭되는 사무장병원)
ㅇ 위반법령
- 의료법 제33조 제2항 및 제87조 제1항 제2호[비의료인(정범), 의료인(공범)]
- 의료법 제4조 제4항, 제65조 제1항 제4호, 제87조 제1항 제2호[의료인(정범)]
ㅇ 처 벌
- [비의료인]
① 형벌 :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 의료법 제33조 제2항3) 및 제87조 제1항 제2호4)
3) 제33조(개설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4) 제8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빌려준 사람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제8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 [빌려준 의료인]
① 형벌 :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 의료법 제4조 제4항5), 제87조 제1항 제1호
② 행정처분 : 면허취소 -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4호6)
5)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④ 의료인은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2015.12.29.> 6)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4.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
□ 비의료인이나 다른 의료인이 의료인의 면허증을 빌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으나 의료인은 자신이 직접 진료할 목적으로 그리한 경우
ㅇ 위반법령
- 의료법 제33조 제2항 및 제87조 제1항 제2호[비의료인(정범), 빌려준 의료인(공범)]
- 의료법 제33조 제8항 및 제87조 제1항 제2호[다른 의료인이 이중개설일 경우(정범), 빌려준 의료인(공범)]
- 의료법 제4조 제2항7)[다른 의료인(정범)] : 처벌규정 없음
7)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②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
ㅇ 처 벌
- [비의료인]
① 형벌 :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 의료법 제33조 제2항 및 제87조 제1항 제2호
- [다른 의료인] : 이중개설시, 이중개설 아니면 처벌 없음
① 형벌 :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 의료법 제33조 제8항8) 및 제87조 제1항 제2호
② 행정처분 : 면허취소 or 자격정지 3개월
·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의 적용을 받아 면허취소, 벌금 이하의 형을 받을 경우
자격정지 3개월
· 그러나 이 경우의 면허취소는 의료법 제8조의 결격사유의 적용에 따라 내려진 것으로 이중개설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빌려준 의료인]
① 형벌 : 의료법 제90조
· 비의료인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벌금 500만원(의료법 제90조9))
· 의료인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처벌 없음
② 행정처분 :
· 비의료인에게 빌려준 경우 자격정지 3개월(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2호10))
· 의료인에게 빌려준 경우 행정처분 없음
③ 의료인이 불법 개설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시 공동정범으로 처벌 가능(형법 제30조)
8) 제33조(개설 등) ⑧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신설 2009.1.30., 2012.2.1.> 9)제90조(벌칙)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3항·제4항, 제18조제4항, 제21조제1항 후단, 제21조의2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26조, 제27조제2항, 제33조제1항·제3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5항(허가의 경우만을 말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8조제3항·제4항, 제77조제2항을 위반한 자나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09.1.30., 2011.4.7., 2016.12.20.> 10)제66조(자격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있다. 2.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
※ 빌려준 의료인과 비의료인이나 다른 의료인 간에 공범 관계가 존재하면 빌려준 의료인 또한 의료법 제33조 제2항(비의료인인 경우)11)이나 제8항(의료인인 경우), 제87조 제1항 제2호12)에 따라 공범으로 처벌되고, 이를 근거로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면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에 따라 면허가 취소될 여지가 있음.
11)제33조(개설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12)제8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빌려준 사람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제8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 그러나 빌려준 의료인에게 의료법 제90조에 따라 벌금형이 나오면 명의를 대여받은 사람이 비의료인인 경우 자격정지처분에 처해짐.
※ 문제는 명의대여의사가 제33조 제2항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집행유예 포함해서), 당연히 의료법상 결격사유로 포함되어 면허가 취소되는 것이지 이것이 곧 의사가 비의료인 등에게 고용 되었기 때문에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반면 의료인에게 고용된 경우는 행정처분 없음.
□ 단 해당 의료인이 자진신고한 경우 처분 감경․면제(법 제66조 제5항)
□ 건강보험(의료급여)상 요양급여비용 환수조치 별도(건강보험법 제57조제1항), 비의료인에게 부당이득 연대환수(동조 제2항), 수사결과가 확인된 경우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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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