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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면허, 자격 및 수행업무
의료법 | 의사 | ● 의료와 보건지도 |
치과의사 | ●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 |
한의사 | ●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 | |
조산사 | ● 조산과임부ㆍ해산부ㆍ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 | |
간호사 | ● 환자의 간호요구에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간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 |
간호조무사 | ● 간호사의 업무에 대한 보조 | |
의료기사법 및 그 시행령 | 임상병리사 | ● 각종 화학적 또는 생리학적 검사 - 기계ㆍ기구ㆍ시약등의 보관ㆍ관리ㆍ사용에관한 업무 - 가검물 등의 채취ㆍ검사에관한 업무 - 혈액의 채혈ㆍ제제 또는검사용시약의 조제 등 그 밖의 임상병리검사에 관한 업무 |
방사선사 | ● 방사선등의 취급 또는 검사 및 방사선등 관련기기의 취급 또는 관리 | |
물리치료사 | ● 신체의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 - 신체의 교정 및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와 관련된 기기ㆍ약품의 사용ㆍ관리등에 관한 업무 | |
작업치료사 | ●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치료 - 신체적ㆍ정신적기능장애를회복시키기위한작업요법적 치료와 관련된작업수행 분석ㆍ평가 등에 관한 업무 | |
치과기공사 | ● 보철물의 제작, 수리 또는 가공 ※치과기공소에서의제작수리가공가능 | |
치과위생사 | ●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관리 등 - 치아 및구강질환의 예방 및 위생관리 등을 위한 보건기관 또는의료기관에서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에 관한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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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