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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료 전문변호사’가 풀어주는 의료사고 궁금증 7가지 > 법무법인 태신 의료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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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신
작성일
2019-10-22
조회수
235
제목

[기타] ‘의료 전문변호사’가 풀어주는 의료사고 궁금증 7가지

본문

‘의료 전문변호사’가 풀어주는 의료사고 궁금증 7가지

 

 

서울 풍납동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신해철의 빈소에 조용필·김세황·서태지 등 선후배 동료 가수들은 물론 1만5천 명의 팬이 찾아 추모했다. 한겨레 김성광 기자
서울 풍납동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신해철의 빈소에 조용필·김세황·서태지 등 선후배 동료 가수들은 물론 1만5천 명의 팬이 찾아 추모했다. 한겨레 김성광 기자

기록지 작성은 수술자가…기록 허술해도 처벌 규정 없어
사고시 진료기록부 확보부터…초반에 녹취하는 것도 도움

경찰이 고 신해철씨 의료사고 의혹을 수사중인 가운데 누리꾼들은 ‘유명인이라서 이만큼이라도 의혹이 밝혀진 것이다. 일반인이라면 어림도 없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의료사고를 당하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의료사고에서 의사 과실을 입증하는 건 왜 어려울까. 5일 <한겨레>가 의사 출신 변호사인 ‘법무법인 태신’의 윤태중(36·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에게 물었다.

1. 의료사고, 왜 피해자들이 병원 과실을 입증하기 어렵나요?
“의료사고구제법 조속 제정을”
“의료사고구제법 조속 제정을”

 

“약제 사고는 어떤 약을 썼는지 정확히 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과실 여부를 입증하기가 쉬운 편이죠. 반면 수술 사고는 진료기록부나 수술기록지를 가지고 수술 과정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죽었다면 부검 결과가 참고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참고할 자료가 없잖아요. 그런데 수술기록지 작성은 수술한 사람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과실을 밝혀내기는 어렵겠죠.“ 


2. 자신의 잘못을 자신이 작성한 기록에 의해 입증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실수로 절개했다’고 쓸 리가 없죠. 오히려 그렇게 기록하는 건 양호한 경우고,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말 그대로 ‘과실’이라는 건 모르고 했다는 거 잖아요. 자신이 몰라요. 그러면 (자신이 쓴) 수술기록지에 (과실이) 나올 리가 없는 거죠. 오히려 신해철씨 같은 경우는 돌아가셔서 부검을 할 수 있고 다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기록이 있으니까 과실 여부 밝히기가 쉬운 경우입니다.” (*윤 변호사는 “장 위쪽은 유착이 풀리고, 아래쪽은 유착이 덜 풀린 상태에서 음식물이 들어가 장 운동이 시작됐을 경우 장 아래쪽이 막혀 있기 때문에 압력에 의해서 장 위쪽이 터졌을 수도 있다. 압력에 의해 터졌는지, 칼에 의해 잘렸는지는 부검에 의해 정확히 나올 것”이라고 첨언했다) 

 

의료사고로 아들을 잃은 한 어머니가 ‘의료사고피해자 증언대회’에서 당시 상황을 설명하던 중 감정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의료사고로 아들을 잃은 한 어머니가 ‘의료사고피해자 증언대회’에서 당시 상황을 설명하던 중 감정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3. 진료기록부는 법으로 쓰도록 강제되는 기록인가요?

“네. 의료법을 보면 진료기록부를 기록하도록 강제하고 있어요.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또는 아예 작성하지 않은 경우 모두 처벌합니다. ‘상세히 기록하라’고 돼 있지만 허술하게 기록해도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요. 진료기록부가 수술기록지를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4. 허술하게 기록하지 않도록 양식을 표준화해야 하지 않나요?

“그렇게까지 하려면 환자를 오랜 시간 봐야 해요. 구조적으로 의료 시장 문제와 연결됩니다. 환자를 오래 보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구조에요. 양식을 표준화하게 되면 진료 시간이 엄청나게 걸려요. 우리나라 의료 수가로는 환자를 그렇게 꼼꼼히 볼 수 없어요. 물론 표준화하면 좋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워요. 환자를 많이 봐야 유지할 수 있는 체계라서요. 질병마다 어떻게 표준화할 것인지도 어려운 얘기에요. 질병의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요.  


5.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진료기록부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가요?

“사후에 의사가 기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확보하는 게 중요하죠. 의사에게 현재 벌어진 상황에 대해 물으면서 녹취를 해두는 것도 좋아요. 대화 참여자가 녹취하는 건 불법이 아니니까요. 증거가 될 수 있고 나중에 전문가가 판단할 때도 도움이 되니까요. 나중에는 자기가 뭘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면 숨기려고 할테니까, 초반에 녹취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6. 진료기록부는 환자가 요구하면 언제든 입수 가능한가요?

“달라고 하면 됩니다. 안 주면 처벌을 받습니다. 환자가 원하면 내줘야 합니다. 하지만 기록만으로 과실을 입증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죠. 요즘은 법원이 제3의 의사에게 보내서 과실 여부 판단하게 됩니다. 근데 수술은 응급상황이 많아요. 사후에 보면 의사가 잘못했다고 해도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서 보면 과실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7. 신해철씨의 경우 진료기록부 외에도 수술 동영상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네. 복강경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수술 동영상이나 스틸 사진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병원은 녹화하지 않았다고 하는 걸 보니 스틸사진만 찍었을 수도 있겠네요. 개복 수술은 수술 장면을 촬영하지 않지만 복강경 수술을 했다면 수술 장면이 촬영돼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걸 확보하는 것도 좋아요. 물론 신해철씨의 경우 촬영했다해도 유착이 많이 돼서 시야가 흐릴 거에요.”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663068.html#csidx0f85de9045f4d6fbbd49b441a4f7d82 onebyone.gif?action_id=0f85de9045f4d6fbbd49b441a4f7d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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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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