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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의료인 등 폭행‧협박 금지
□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또는 진료를 받는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서는 아니되며,(법 제12조제3항)
□ 이를 위반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법 제87조제1항제2호)
□ 관련 법조문
※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③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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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