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언론매체에서도 진가를 인정받는 태신!
[의료법] 기록열람
□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의료인은 환자 아닌 제3자에게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해 줄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의료법 제21조 제2항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해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해줄 수 있습니다.
□ 이에,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등 의료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경우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 또한, 현행 의료법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해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임의제출에 대해서는 제출이 가능한 범위에 대하여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21조제2항제6호의 <형사소송법 제218조> 관련, 진료기록 사본 제공에 따르는 공/사익의 이익 형량을 의료인 스스로 판단하여 공익을 위해 임의로 진료기록 사본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환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며 그러한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하고, 이에 입․퇴원 및 외래내원 여부 같은 환자의 행적, 연락처 등 긴급하게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이외에 진료과목, 처치내용 등 질병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내역은 일반적으로 민감한 프라이버시에 해당되므로,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기록 사본을 임의로 제출하였다면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에 위반될 수 있어, 의료법 제21조제2항제6호, 형사소송법 제218조를 근거로 수사협조를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개별 환자기록을 임의제출하려 한다면, 진료과목, 처치내용 등 당사자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내용은 의료법상 당사자 의 동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1)
----------------------------------------------------------------------------------------------------
1) 그러나 의료법 제21조제2항을 법문 그대로 해석하면, 예를 들어 형사 영장, 민사 문서제출명령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고, 환자의 동의를 받고 제공하도록 한 규정이 없습니다. 오히려 영장, 문서제출명령을 받고도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 처벌규정이 있습니다(위 표 11항), 따라서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해석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어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한 경우 제21조 제1항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단, 이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함)(제88조), 제21조 제3항 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제90조)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제4조 관련)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 |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사본 발급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거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 | 제66조제1항 제10호 | 자격정지 2개월 |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 사본 발급 등 그 내용 확인 요청에 따르지 아니 한 경우 및 법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의 내용확인 요청이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의 송부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환자나 환자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진료기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거나 진료경과에 대한소견 등을 송부한 경우 |
제66조제1항 제10호 |
자격정지 15일 |
□ 관련 법조문
※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30., 2010.1.18., 2011.4.7., 2011.12.31., 2012.2.1.,2015.12.29., 2016.5.29.>
1.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2.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3.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4. 「국민건강보험법」제14조, 제47조, 제48조 및 제63조에 따라 급여비용 심사ㆍ지급ㆍ대상여부 확인ㆍ사후관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ㆍ가감지급 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5. 「의료급여법」제5조, 제11조, 제11조의3 및 제33조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 사후관리 등 의료급여 업무를 위하여 보장기관(시ㆍ군ㆍ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6. 「형사소송법」제106조, 제215조 또는 제218조에 따른 경우
7. 「민사소송법」제347조에 따라 문서제출을 명한 경우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18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의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12조제2항 및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등이 그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한 경우
10. 「병역법」제11조의2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징병검사와 관련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징병검사대상자의 진료기록ㆍ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1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라 공제회가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1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진료기록 및 임상소견서를 보훈병원장에게 보내는 경우
1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경우
14. 「국민연금법」제123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부양가족연금,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15.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7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와 관련하여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사람 및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1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의4 및 제2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본부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염병의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감염병환자등의 진료기록 및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③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으로부터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할 것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해당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없이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④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나 진료기록이 이관된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아니한 환자의 과거 진료 내용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기록을 근거로 하여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 <신설 2009.1.30.>
⑤ 의료인은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내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의 사본 등을 이송하여야 한다. <신설2009.1.30.> [시행일:2016.6.30.] 제21조제2항제15호
※ 의료법 제13조의2(기록 열람 등의 요건)
① 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하 이 조에서 "친족"이라 한다)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다만,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위임장. 이 경우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③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의 친족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별표 2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환자가 본인에 관한 진료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의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