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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 3개 행위를 할 경우에는
①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② 수술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③ 설명 하는 의사 및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④ 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⑤ 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다만, 수술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 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또한 환자에게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 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 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법 제24조의2)
□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주로 행하시는 의료기관은 의료행위 전에 환자에게 위의 5가지 항목에 대한 설명 및 동의를 받으시고 진행하셔야, 혹시 모를 분쟁 발생으로 인한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과태료 처분 등의 불미스러운 사태를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 관련 법조문
※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 수술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3.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4. 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5. 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③ 환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제1항에 따른 동의서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설명, 동의 및 고지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12.20.] [시행일 : 2017.6.21.] 제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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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