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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손해배상 산정시 보상영역
◎ 의료과오에 있어서도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등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은 기본적으로 자동차 손해배상 등 다른 인신사고와 같습니다.
1. 적극적 손해
기존 재산의 손실을 말하는 것으로 손실에서 원상으로 복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포함되므로 치료비나 보조구는 물론 신체감정비나 간병비용, 그리고 장례비 등이 이에 해당됨
2. 소극적 손해
앞으로 발생할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손실, 곧 기대수익의 상실을 말함
기대수익의 상실이란 신체장애나 사망으로 인해 앞으로 발생할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손실로 의학적으로는 신체장애율과 장애의 기간 등이 해당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종전 수익과 현재의 능력상실 정도, 그리고 현 상태의 지속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함
3. 정신적 손해
위자료를 말하는 것으로 과거 병력(기존에 갖고 있던 질병)·피해자의 직업·사회적 지위·연령 등이 고려되어야 함
[신체장애] |
▶ 적절한 치료를 했지만 회복 불가한 형태나 기능손실 등이 잔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향후치료가 필요 없고 증상이 이미 고정된 경우에 신체감정을 할 때 장애판정이 가능함. 향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향후 치료가 끝나고 증상이 고정된 이후에 판단해야 함 ▶ 신체장애정도 평가기준(노동능력 상실율)은 맥브라이드(McBride)기준과 미국의학협회(AMA)가 정한 기준을 주로 이용함 |
4. 손해의 종류와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
손해종류 | 손해내용 | 의학적판단이 필요한 부분 |
적극적 손해 | ▶ 기존재산의 손실 ▶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 | ▶ 치료비 |
소극적 손해 | ▶ 기대수익의 손실 ▶ 종전수익 × 능력상실율 × 기간 | ▶ 신체장애율, 기간 |
정신적 손해 | 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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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