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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사례] 마취시술
1. 기도삽관 관련
○ 제왕절개술을 위한 마취유도중 기도내 삽관 실패에 따른 저산소증으로 산모가 사망하거나 정신장애 후유증
○ 손가락절단으로 정형외과에서 수지접합 수술을 받기 위한 전신마취 유도 과정에서 기도내 삽관 직후 심정지가 발생하여 환자사망(기도삽관 과정에서의 문제발생 가능성 의심)
○ 충수돌기절제술을 위한 마취유도시 기도내 삽관의 실패로 인해 환자가 저산소성 뇌손상을 받아 식물인간 상태
○ 신경외과에서 척추수술을 위한 전신마취유도 과정에서 기도내 삽관 직후 발생한 기관지경련으로 환자가 저산소성 뇌손상을 받아 식물인간 상태
2. 마취방법 및 마취약제 관련
○ 척추마취 또는 경막외 마취하에 제왕절개술을 받은 환자에서 수술후 하반신 기능장애가 초래됨
○ 정형외과에서 상완신경총 차단술하에 상지수술을 받던 중 발생한 심정지로 환자가 사망 혹은 식물인간
○ 외과에서 하지의 양성종양 수술을 하기 위하여 수차례 척추마취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고 국소마취로 바꾸어 수술을 한 후 환자 허리통증 유발
○ 통증외래에서 버거씨 질환(Burger's disease)의 치료를 위해 요추교감신경절 차단을 받은 환자에서 하반신 기능장애 일시적 초래
○ 국소마취제와 관련하여서는 산부인과에서 조직검사를 하기 위하여 국소마취제인 리도케인(lidocaine)을 자궁경부에 주사한 후 심폐정지로 사망
○ 외과에서 리도케인으로 국소마취를 하여 치핵수술을 하던 중 발생한 심정지로 환자가 저산소증 뇌손상
○ 이비인후과에서 진단적 검사를 받기 위하여 리도카인 가글(gargle)을 사용한 구강마취를 시행하던 중 환자가 쇽 상태에 빠짐
○ 전신마취 약제(흡입마취제, 탈분극성 근이완제)와 관련하여서는 정형외과에서 전신마취하에 골절수술을 받던 환자에서 악성고열증이 발생하여 사망
○ 외과에서 소아환자가 서혜부탈장 교정수술을 받던 중 악성고열증이 발생하여 사망
○ 구강외과에서 전신마취하에 악골교정수술을 받던 환자에서 악성고열증이 발생하여 사망
○ 정형외과에서 골절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후 대량의 항생제 사용에 의해 발생한 전격성 간염으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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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