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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사례] 수술전 환자의 질환 / 상태
1. 심혈관계 질환 관련 사례
○ 관상동맥질환자 제왕절개술중에 심정지를 일으켜 사망,
○ 중증도 내지 고도의 관상동맥질환자 정맥마취와 국소마취하에 질성형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직후 심정지를 일으켜 사망
○ 관상동맥질환을 가진 환자가 척추수술 또는 골절수술을 위한 전신마취 유도과정이나 전신마취 중에 또는 수술 후 회복실에서 심폐정지가 발생하여 사망
○ 심장판막질환과 폐질환을 가진 환자가 골절수술을 받은 후 회복실에서 심정지를 일으켜 사망
○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관상동맥질환을 가진 환자에서 경막외마취를 시행한 직후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
○ 다발성 골절상을 입은 고혈압 환자가 전신마취하에 골절수술을 받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
○ 관상동맥질환을 가진 환자가 전신마취하에 충수돌기 절제술 혹은 소장천공으로 수술을 받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
○ 관상동맥질환자가 전신마취하에 신경외과에서 뇌수술이나 척추수술을 받던 중 심폐정지가 발생하여 사망
○ 통증치료실에서 관상동맥질환을 가진 환자가 통증치료를 위하여 리도케인을 주입받은 후 shock 상태
2. 뇌혈관계 질환 사례
○ 뇌졸증과 고혈압의 병력을 가진 환자가 손목 골절수술을 받고 병실로 옮겨진 후 의식소실 및 뇌기능 장애
○ 뇌동맥 혈관폐색을 가진 환자가 척추수술 후 뇌경색
○ 동정맥 기형을 가진 소아환자가 충수돌기절제술 후 소뇌출혈이 발생하여 사망
○ 뇌졸증의 후유증을 가진 환자가 신장결석 제거술을 받은 후 뇌경색이 초래되어 사망
○ 뇌동맥류를 가진 환자가 전신마취하에 유양동 삭개술을 받은 후 뇌동맥류 파열로 사망
○ 뇌지주막하 출혈을 가진 소아환자가 경련의 치료를 위하여 바리움을 투여받은 후 호흡정지가 발생하여 사망
3. 기타 질환이나 수술 전의 불량했던 상태에 의한 사례
○ 말기암으로 전신상태가 불량하였던 부인과 환자가 자궁적출술 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
○ 자궁적출술을 받은 환자가 회복과정에서 기존의 당뇨병에 의한 대사장애로 혼수상태에 빠져 신체장애
○ 수술 전 전자간증을 가졌던 환자가 제왕절개술 후 회복과정에서 폐합병증을 일으켜 사망
○ 정형외과에서는 다발성 골절상과 뇌손상을 입은 환자가 정형외과와 신경외과수술 후 파종성 혈관내응고병증으로 사망
○ 충수돌기염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가 마취에서 깨어난 후 갑자기 경련을 일으켜 각종 항경련 치료에도 조절되지 않고 경련상태가 지속
○ 중증 폐결핵을 가진 환자가 충수돌기 절제술을 받은 후 회복과정에서 발생한 폐합병증으로 사망
○ 중증의 당뇨병을 가진 환자가 안과수술 후 회복실에서 심폐정지가 발생하여 저산소성 뇌손상
○ 당뇨병을 가진 환자가 통증치료를 위해 성상신경절 차단시술을 받은 후 시력장애
○ 루드비그 앙기나(rudwig angina) 진단하에 구강외과에서 응급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후 뇌신경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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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