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신 의료전문팀은 유능한 개인보다 유능한 다수가 함께 하는 로펌입니다.
[의료사고 사례] 마취 및 회복과정
1. 마취과정에서 발생한 사례
○ 마취와 수술중에 약제의 과다투여 혹은 환자의 순환 및 호흡관리 문제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뇌손상
○ 정형외과분야는 전신마취하에 비교적 간단한 수술(골절수술, 양성종양제거술, 인대복원술 등)을 받던 중 원인불명의 심폐정지로 사망하거나 뇌손상
○ 척추마취하에 하지수술을 받던 중 발생한 심폐정지로 인해 환자 사망
○ 마취도중 경련성 발작으로 뇌손상
○ 전신마취하에 양성종양 제거술을 받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환자가 사망
○ 척추마취하에 충수돌기 절제술을 받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환자가 저산소성 뇌손상을 받아 식물인간상태 또는 사망
○ 경막외마취하에 하지의 정맥류 절개술을 받던 환자에서 심폐정지 발생으로 환자가 사망(고부위 마취 의심)
○ 전신마취하에 성형수술(화상으로 인한 피부이식술, 유방확대술, 얼굴성형술)을 받던 환자가 마취중에 심폐정지가 발생하여 사망
○ 폐농흉으로 개방창 폐쇄수술을 받던 환자가 수술 중 심정지 발생으로 뇌손상을 받아 식물인간
○ 폐엽절제술을 받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환자가 사망
○ 아데노이드 절제술을 받던 소아환자가 수술 중 심정지를 일으켜 사망
○ 정맥마취제 투여 후 위내시경검사를 받던 환자가 심폐정지를 일으켜 사망
2. 회복과정에서 발생한 사례들
○ 산부인과에서는 제왕절개술 혹은 자궁적출술 후 회복실에서 환기관리의 문제로 환자가 저산소성 뇌손상
○ 임신중절 수술 직후 발생한 원인불명의 심폐정지로 환자가 사망
○ 질성형술 후 치료과정에서 화상
○ 회복실에서 혈관노출술 시행중 수기상의 문제로 환자가 신경손상
○ 대퇴부 골절수술 후 회복실에서 마약성 진통제의 과량투여로 호흡정지가 발생하여 환자가 사망하거나 뇌기능 장애
○ 대퇴골의 고정핀 제거술 후 환자가 회복실에서 심폐정지를 일으켜 사망등
○ 수술 후 회복과정에서 의식이 돌아오지 않거나 호흡 및 심정지가 초래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환자가 사망하거나 뇌손상
○ 수지접합 수술을 받은 환자가 마취로부터 회복 후 발열, 피부발적 등의 증상과 함께 다시 의식장애가 초래되어 식물인간상태
○ 범발성복막염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가 회복실에서 심폐기능의 부전과 경련 발생으로 저산소성 뇌손상, 사망
○ 영아가 장중첩증 수술을 받은 후 병실로 옮겨진 후 고열, 청색증에 이어 심정지가 발생하여 저산소성 뇌손상
○ 영아가 탈장수술을 받은 후 지속적 경련발생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받아 사망
○ 수술 후 통증치료과정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과도하게 장기간 투여한 결과 환자가 약물유발성 정신질환
○ 척추마취하에 치핵수술을 받은 환자가 회복과정에서 오심,구토, 경련, 발작을 일으켜 사망하거나 뇌손상
○ 전신마취하에 성형수술(화상으로 인한 피부이식술, 하악골 교정술)을 받은 환자가 회복실에서 심폐정지가 발생하여 환자가 뇌기능 장애, 사망
○ 심실중격결손으로 봉합술을 받은 소아환자가 회복실에서 저산소성뇌손상을 받아 뇌신경 기능장애
○ 일측 전폐절제술 후 회복실에서 심폐정지가 초래되어 환자가 사망
○ 서혜부탈장수술을 받은 소아환자가 수술 후 병실에서 발생한 지속적 경련과 호흡부전으로 양측 대뇌경색
○ 설소대절제술을 받은 소아 환자가 회복실에서 발생한 기흉으로 사망
○ 턱교정술을 받은 환자가 회복실 혹은 병실에서 호흡곤란, 저산소증에 이어 심정지가 발생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거나 사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