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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정보

작성자
태신
작성일
2019-12-26
조회수
283
제목

[의료분쟁] 설명의무

본문

■ 의료인의 설명의무 


 의료인의 설명의무란?

  • 의료인은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의 전 과정(검사·진단·수술·치료 등)에서 설명의무를 가집니다(대법원 1997.07.22. 선고 95다49608 판결). 환자는 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보건의료기본법」제12조). 따라서 환자는 본인이 받을 의료행위에 대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받을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다른 의료인이 해도 되나요?

  • 환자가 받을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담당 의사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당 의사 아닌 주치의나 다른 의사를 통한 설명도 가능합니다. 다만, 의사가 아닌 의료보조자(간호조무사나 병원 사무직원 등)가 이를 대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9.9.3. 선고 99다10479 판결).


 환자가 받을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가족에게 대신해도 되나요?

  • 의료인의 설명의무는 환자 자신의 자기결정권 및 침습적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권 보호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행위에 동의할 수 있는 자인 가족에게 환자가 받을 의료행위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11.25. 선고 94다35671 판결).


 의료인은 환자에게 진료의 어느 단계까지 설명해주어야 할까요?

  • 의료인은 ① 진단을 통해 알게 된 결과인 질병의 유무와 그 종류에 대하여 환자에게 설명해야 하고 ② 의료인이 시행할 치료행위의 종류와 내용 ③ 해당 치료행위에 따르는 부작용이나 후유증 등 치료행위에 수반해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설명해야 합니다(대법원 1998.2.13. 선고 96다7854 판결).


 의료인의 실수로 수술이 잘못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환자에게 설명해야 하나요?

  • 치료행위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설명은 현재의 의료기술을 통해 의료인이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치료에 성공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계속적·일시적·부수적인 부작용에 관한 것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의료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까지 설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받는 수술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어요. 위자료 청구소송 할까요?

  • 판례는 의사의 설명의무를 의료행위 전반에서 폭 넓게 인정하면서도, 환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여 위자료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한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07.22. 선고 95다49608 판결).

① 수술 이후 나쁜 결과의 발생 가능성이 큰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②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의사가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할 때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나요?

  • 치료행위가 긴급하면 긴급할수록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한 요구는 그만큼 감소합니다(대법원1987.4.28. 선고 86다카1136 판결). 예를 들어 응급상태에서 절대적으로 수술이 필요하거나(대법원 2002.5.8. 선고 2000다46511 판결), 전신마취상태의 수술 중에 연관부위를 방치하면 다른 부위가 중대한 위험에 직면하는 경우(대법원 1998.2.13. 선고 96다7854 판결)가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 위와 같이 긴급한 의료행위가 아닌 경우에 의료인은 반드시 설명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특히, 경미한 치료이거나 위험성이 적은 치료행위라 할지라도 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질병 유무와 질병의 종류, 시행할 치료의 종류와 방식, 의료행위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02.1.11. 선고 2001다27449 판결).




■ 환자의 동의


 환자의 동의

  •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함)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함)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의료법」제 24조의2제1항 본문).
  • 환자의 동의가 중요한 이유는 의료행위를 통해 인체에 침해가 가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환자의 동의는 「대한민국 헌법」제10조에서 규정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대법원 2009.5.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판례에서는 응급환자의 보호자가 의료인의 의학적 권고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퇴원을 요청하여 퇴원시키고, 환자가 퇴원 이후 사망한 경우에서 보호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전담의 및 주치의는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를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도995 판결). 또한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결정권보다 의료인의 생명유지의무가 더 중요하다고 본 것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도995 판결).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의료행위는 왜 문제가 되나요?

  • 의료인이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하게 환자 신체에 대한 침해행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형법」에서는 이러한 의료행위를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제 20조). 이때, 이러한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신체 침해행위의 위법성을 없애주는 이유로서 환자의 동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 판례에서는 환자가 의료인에게 진료 및 처방·치료를 받기로 하는 것을 하나의 ‘의료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2009.5.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의료인이 환자가 받을 진료·치료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거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의료계약상 의무위반에 해당하고, 민법상 불법행위(「민법」제750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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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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