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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의료사고 민사 책임
■ 의료사고 민사책임
▶ 피해를 입어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인의 민사적 책임을 묻는 경우, 그 원인에 따라 채무불이행 책임(「민법」제390조) 또는 불법행위 책임(「민법」제750조) 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의료인의 잘못과 환자의 잘못이 합쳐져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의료인과 환자의 잘못이 합쳐져서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 판례는, 손해에 대하여 의료인 측에 손해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럴경우 잘못한 정도를 퍼센트로 나누어, 전체 손해액 중 해당 부분만큼의 손해를 부담하게 합니다(대법원 1995.2.10. 선고 93다52402 판결). ※ 수술하기 전 안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했을 경우, 소송제기 가능여부 - 환자가 수술 전에 수술로 인해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하여도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면책특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계약의 경우에는 면책특약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의료계약에서 의료인의 과실에 대비한 면책특약의 경우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보아 이러한 면책특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면책특약은 무효가 되고 의료인의 과실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서울고법 1983.5.13. 선고 82나138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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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