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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용어정리
1) 소장 각하
: 소장 각하란 소장이 형식적 요건에 맞지 않아, 당사자의 소송신청을 법원에서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2) 원고전부승소
: 원고전부승소란 원고(환자)가 의료인의 과실로 1억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였을 때, 1억 전체를 피고가 손해배상해야 하는 금액으로 인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원고전부승소인 경우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3) 원고일부승소
: 원고일부승소란 원고(환자)가 의료인의 과실로 1억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였을 때, 1억 중 일부만 피고가 손해배상해야 하는 금액으로 인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원고일부승소인 경우 소송비용의 부담부분 역시 판결문에 판시해 줍니다.
4) 원고패소
: 원고패소란 원고(환자)가 의료인의 과실로 1억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였을 때, 의료인의 과실자체가 없다고 보아 손해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소송으로 인한 비용도 원고(환자)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5) 소 취하
: 원고(환자)가 제기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6) 조정
: 원고(환자)와 피고(의료인) 사이에서 법원이 분쟁을 간소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것으로 당사자간의 상호 양보에 의하여 사건의 해결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7) 화해
: 재판상 화해란 분쟁당사자가 법원에서 서로 그 다툼을 중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 화해는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8) 인낙
: 인낙이란 피고(의료인)가 원고(환자)의 소송상 청구가 이유 있음을 시인하는 것으로 인낙이 있을 경우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인낙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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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