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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의료 손해배상청구 소송
■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민사)소송
※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요건에 충족하는지, 그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는지 등 여러 가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적인 차원에서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를나누는 기준을 구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를 구별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으니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원인 | 채무불이행 | 불법행위 |
내용 | 의료인이 환자에게 진료비 등을 받고 의료행위를 하기로 한 계약(의료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 의료행위 중에 의료인이 마땅히 취했어야 할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을(주의의무위반)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
근거법령 | 「민법」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쫓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소송당사자 | 원고: 환자 또는 진료신청서에 기명날인한 보호자 피고: 해당 병원 ※ 의료 계약상 당사자는 환자와 병원이기 때문에 담당의사는 이행보조자에 불과합니다. | 원고: 환자,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친족 피고: 담당 의사 공동피고: 해당 병원 ※ 담당의사는 불법행위자로 피고가 되고, 병원은 사용자로서 직접 피고가 되거나 공동 피고가 됩니다. |
갖춰야할 요건 | ① 고의 혹은 과실 ② 의료행위 이행의 불완전성 ③ 손해의 발생 ④ 의료인의 행위로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 | ① 고의 혹은 과실 ② 위법성 ③ 손해의 발생 ④ 의료인의 행위로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 |
입증할 내용 | 원고: 의료계약에 따른 의료행위가 불완전했음과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피고: 의료행위가 불완전하지 않았다는 사실 | 원고: 의료행위 중 불법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
입증책임 | ① 의료인에게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다는 점 ② 환자가 병원에 가기 전에는 의료행위 이후에 발생한 증세가 몸에 나타나지 않았고,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끼칠 다른 원인이 없다는 점 ※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원고(환자)가 의료행위의 불완전성이나 불법행위를 입증하고, 이에 따른 인과관계까지 입증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위의 두 가지를 입증하면 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
손해배상 범위 | ① 의료사고로 지출되었거나 당연히 예상되는 비용(통상손해,「민법」제393조제1항)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특별손해: 의료인이 그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해당됨,「민법」제393조제2항) | ① 치료비·개호비·장례비 등 적극적 손해(적극적 손해: 의료사고로 인해 쓰게 된 비용) ②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등 소극적 손해(소극적 손해: 의료사고로 인해 얻지 못하게 된 장래의 손해) ③ 위자료 |
손해배상청구 기간 | 10년 (「민법」제162조제1항) | 가해행위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민법」제766조제1항) 가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민법」제766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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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