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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의료소송(민사) 절차 > 법무법인 태신 의료소송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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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정보

작성자
태신
작성일
2020-01-09
조회수
516
제목

[손해배상(의)] 의료소송(민사) 절차

본문


■ 의료소송(민사) 절차 


절차에 따른 준비사항



  • 원고(환자)의 소장접수

        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장’이라는 서류를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제248조).


① 소장 제출 법원

√ 자연인: 환자(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 주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현재 사실상 거주하는 곳(거소), 거소가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는 최후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민사소송법」제3조).

√ 법인이나 단체: 주된 사무소 또는 본점의 소재지, 주된 영업소가 없는 때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민사소송법」제5조).


소장에는 소를 통하여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하는 사람인 원고(환자)가 청구의 상대방인 피고(의료인)에게 무엇을 청구하며 어떤 이유로 청구하는가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어야 합니다. 소장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민사소송법」제249조).


② 소송의 당사자: 원고와 피고

√ 성명(법인일 경우 상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③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주소


④ 청구취지: 소송을 통해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 청구취지는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 예를 들어,“피고는 원고에게 금 1억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로부터 연 12퍼센트의 비율에 대한 금원을 지급하라”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⑤ 청구원인: 청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 사실을 기재 


⑥ 부속서류의 표시

√ 소장에 첨부하는 증거서류 등 


⑦ 작성 연월일


⑧ 법원의 표시


⑨ 작성자의 기명날인 및 간인(간인이란 앞장의 서류를 반 접어 도장이 앞장과 뒷장 모두 찍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법원 사무관 등 소장심사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면 사건 번호를 붙이게 됩니다(예를 들어‘2020가합1234 손해배상(의)’와 같은 방식입니다. (의)는 의료사고에 해당합니다).


사건번호가 붙은 소장을 배당받은 재판장은「민사소송법」에 규정된 기재사항이 잘 기재되어 있는지를 심사합니다. 만약 기재내용이 미비하거나, 인지가 붙어 있지 않은 경우 이것을 수정 또는 보충하라는 명령(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소장의 보정명령을 받은 원고가 이를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소장을 각하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의 내용이 충실하더라도 형식적인 요구사항이 빠지면 소가 각하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피고(의료인)에게 소장부본 송달

법원은 소장심사가 끝나면 소장의 부본(법률적으로는 다른 것이지만, 복사본과 비슷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을 소송의 상대방에게 보내게 되고, 이것을 송달이라고 합니다(「민사소송법」제255조).


※ 소장의 부본은 등기로 송달되므로 반드시 적법한 수령권자(본인이나 가족 등)에게 전달되지 않고는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법원의 일정한 사항을 게시하는 공시송달의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소장을 송달받았다는 것은 상대방이 소송을 걸어왔다는 의미입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당사자(피고)는 소장에 대한‘답변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제256조).




  • 피고(의료인)의 답변서 제출

소장을 송달 받은 피고(의료인)는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답변서의 제출

원고(환자)의 청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답변서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의 사항들을 기재 및 첨부하도록 합니다.

√ 원고(환자)의 청구원인사실에 대한 인정여부

√ 의료인이 생각하기에 쟁점이 될 만한 중요한 간접사실·증거방법 및 항변사실

√ 중요한 증거자료들


② 답변서의 미 제출

소장을 송달받은 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원고(환자)가 주장한 사실을 피고(의료인)가 자백한 것으로 보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의제자백이라고 합니다(「민사소송법」제257조)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아 무변론판결 대상 사건으로 분류된 경우, 재판장은 제1회 변론 기일을 지정하고 지정일에도 피고(의료인)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 원고(환자) 승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 재판장의 기록검토 및 사건분류

피고(의료인)가 원고(환자)의 청구를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 재판장은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사건을 분류하여 심리방향을 결정합니다(「민사소송법」제258조).




  • 재판장의 변론기일 지정

재판장은 가능한 최단기간 안의 날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양쪽 당사자에게 통보합니다(「민사소송법」제258조).


※ 변론기일이란 양쪽 당사자가 재판장 앞에서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상호 반박하는 기회를 가지는 절차입니다. 제1회 변론기일을 통하여 양쪽 당사자가 서로 다투는 점이 무엇인지 밝혀지면 그 이후 증거신청과 조사는 확인된 쟁점에 한정하여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제1회 변론기일을 통하여 양쪽 당사자가 서로 다투는 점이 무엇인지 밝힐 수 있습니다.


재판장은 사건분류 혹은 제1회 변론기일 이후 해당 사건을 준비절차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준비절차란 양쪽 당사자의 주장내용이나 증거관계가 매우 복잡한 경우,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 준비서면 제출 및 공방(서면에 의한 준비)

준비절차 중 양쪽 당사자가 서로 준비서면을 주고받는 것이 서면에 의한 준비절차에 해당합니다(「민사소송법」제273조).


서면에 의한 준비절차 과정에서 증거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증거조사는 증거신청 -> 증거결정 -> 증거조사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① 증거신청: 소송에서 재판장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증거의 신청은 당사자(환자)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법원에게 어떠한 증거를 조사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것입니다(「민사소송법」제289조).


② 증거결정: 증거방법에 대한 조사를 신청하면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방법을 채택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를‘증거결정’이라고 합니다(「민사소송법」제281조제1항).

√ 증거결정이 되면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서, 증인신청서, 신체감정신청서, 진료기록감정신청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③ 증거조사: 증거로 신청한 부분 중 재판장이 증거로 선택하여 증거결정을 한 증거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에는 ① 사실조회 ② 증인신청 ③ 신체감정 ④ 진료기록감정 ⑤ 필름감정 등이 있습니다.


√ 사실조회 및 증인신청 : 증인을 법원으로 소환하여 증언을 듣기 위해 증인 신청을 하게 됩니다. 증인 신청은 서면에 의하여야 하고, 법정에서 구두로 증인을 신청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신체감정절차 : 의료소송의 경우 손해의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 신체감정절차가 추가됩니다. 사망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사람의 손해 범위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체감정결과를 바탕으로 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등 손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 및 확정할 수 있습니다. 신체감정의 결과에 따라 청구취지(특히 손해배상액 부분)를 확정하게 됩니다.


√ 진료기록감정절차 : 진료기록감정절차는 환자(원고)가 제출한 진료기록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환자(원고)가 감정사항(질문사항)을 작성하여 법원에 진료기록감정촉탁신청을 하고, 법원은 임의의 의료기관(혹은 대한의사협회 등)을 지정하여 진료기록감정촉탁을 하게 되며, 이후 지정받은 의료기관의 감정의는 진료기록감정회신결과를 작성하여 법원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준비절차 중 양쪽 당사자가 법원에서 만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준비기일에 의한 준비절차에 해당합니다.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법원에 출석하여 이전에 제출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에 대해 진술하고 쟁점을 정리한 다음, 더 이상 주장할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법원에 출석하기 전 사건에 관한 쟁점을 요약한 서면을 제출하는 등 효율적인 쟁점정리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 단계에서 당사자 본인이 사건을 직접 진술할 기회를 부여 받게 되니, 이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집중증거조사기일

증거조사기일에는 사건에 관련된 당사자신문 및 양쪽의 증인 전원을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신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제293조).




  • 판결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끝나면 변론이 종결되고 재판장의 판결이 나게 됩니다(「민사소송법」제198조). 판결은 원고 전부승소, 원고 일부승소, 원고 전부패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소송의 승패에 따라 소송비용을 분담하게 되는데, 원고(환자) 전부승소의 경우 피고(의료인)가 부담하고, 원고(환자) 패소의 경우 원고가 부담합니다(「민사소송법」제98조). 피고(의료인) 일부패소의 경우에는 판결문에 그 비율대로 소송비용의 분담부분을 명시합니다(「민사소송법」제101조).


1심판결이 선고되면 판결문은 양당사자에게 송달되며,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를 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제3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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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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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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