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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 고소 및 고발
■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 고소 및 고발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인을 고소 또는 고발하는 것은 의료인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국가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① 고소
고소는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은 환자나 그 보호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의료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형사소송법」제223조).
② 고발
고발이란 의료사고 피해자나 그 가족이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의료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형사소송법」제234조).
● 고소 및 고발의 원인이 되는 의료행위
의료인이 잘못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고소 또는 고발을 통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형법」제268조)에 해당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의료인을 처벌할 만큼 의료인의 잘못이 명백해야만 유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사망 또는 상해가 아닌 의료인의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로는 허위진단서등의 작성(「형법」제 233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형법」제234조), 낙태(「형법」제270조), 업무상비밀누설(「형법」 제317조제1항), 사기(「형법」제347조)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①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 의사·한의사·치과의사·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형법」 제233조)
②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 허위로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 등을 행사한 경우(「형법」제234조)
③ 의사 등의 낙태·부동의 낙태
√ 의사·한의사·조산사가 부녀의 부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 및 부녀의 부탁이나 승낙 없이 낙태한 경우(「형법」제270조)
④ 업무상비밀누설
의사·한의사·치과의사·약제사·조산사 또는 그 보조자가 의료행위 중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형법」제317조제1항)
⑤ 사기
√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형법」제347조)
※ 「의료법」제8조제4호에서는 의료인을 고소·고발할 수 있는 죄명을 위의 몇 가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료행위가 기본적으로 사람의 신체를 다루는 것으로 어느 정도의 침해를 가져오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소·고발 당할 수 있는 죄명을 한정하여 의료인이 재량의 범위에서 적극적인 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 의료소송(형사)의 진행과정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가 의료인을 고소하거나, 제3자가 의료인을 고발할 경우 아래와 같은 순서로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체포 또는 구속된 경우,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適否) 여부를 심사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라고 합니다.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는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까지 청구 할 수 있고, 청구 이후에 공소가 제기된 경우도 법원은 적부 여부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습니다.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 받은 경우,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 하고 증거를 조사하여 그 청구에 대해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의 청구이거나 수사 방해 목적의 청 구인 경우 등에는 심문 없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기각결정을 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석 방결정을 하는데, 석방 결정이 있는 경우 피의자는 즉시 석방되며, 다만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피의자 또는 검사는 항고하지 못합니다. 석방결정을 하는 경우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보증금을 납입하 여야 석방될 수 있습니다. |
입건 |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형사사건의 수사대상으로 삼을 경우, '사건부'에 일련번호를 붙여 사건명·인적사항 등을 기 재하는데, 이를 입건한다고 하고, 사건부에 이름이 오른 사람을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라고 부릅니다. 범죄 인지, 고소·고 발의 접수 등으로 입건을 하게 됩니다. 입건하여 수사한 사건은 검찰청으로 보내어 지는데, 이를 사건을 '송치'한다고 말 하고, 내사종결된 사건 이외의 모든 입건된 형사사건은 검사만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살인사건이 발생한 경우 범인으로 의심될 만한 정황이 있으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단계에 있는 사람을 흔히 용의자라고 부릅니다. 용의자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되어 범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발견될 경우 입건을 하게 되 고 범인은 피의자의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
불구속 |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대해 임의로 출석하여 조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 피의자를 구속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경우나,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피의자도 불구속 상태로 조사받고 범죄의 증명 여부에 따라 기소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
합의 |
범죄를 저질러 남에게 피해를 입히면 적절히 피해를 보상해 주고 합의를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합의를 권유하고 또 합의를 하면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나 피해보상은 근본적으로 민사문제이므로 형사사건에서 참고가 될 뿐이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가해자가 검사나 판사의 권유에 따라 적절한 피해보상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사재판을 통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피해보상도 받아주지 않고 형사사건을 처리한다는 이유로 각종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법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하여는 가해자와 합의를 통해서 보상을 받거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정한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민사문제까지 처리되는 수도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재판부에 대하여 범인을 엄벌해 달라거나 선처해 달라는 등의 의견을 진술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에서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
공탁 |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의 과다한 요구 또는 자력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제시하는 보상을 해줄 수 없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가해자 나름대로 성의표시를 하여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로 삼고자 할 때 공탁을 하게 됩니다. 공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2통의 공탁서를 작성한 다음 공탁통지서와 기타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여 관할법원의 공탁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접수한 공탁관이 모든 사항을 조사한 후 적법한 공탁으로 인정하여 수리를 하면 공탁자는 공탁물 납입기일까지 해당 공탁물을 지정된 공탁물보관자에게 납입하는 방법으로 공탁을 합니다. |
● 고소 및 고발단계
고소 및 고발을 하는 방식은 제한이 없고,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구두로 고소하거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제237조).
고소장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과 피해를 입은 내용, 처벌을 원한다는 뜻만 들어 있으면 반드시 무슨 죄에 해당하는지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사실 등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가능한 명확하고 특정되어야 합니다.
● 수사단계 및 공소제기 단계
경찰관은 고소 및 고발 받은 사건에 대하여 여러 정황 및 증거자료 등을 수사합니다(「형사소송법」제 196조 및 제199조) 그리고 수사한 모든 형사사건에 대하여 그 기록과 증거물을 검찰청에 보냅니다(「형사소송법」제238조). 이를‘송치’라고 합니다.
검사는 경찰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피고소인, 의료인)가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재판을 받음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법원에 회부하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6조). 이를‘기소한다’또는‘공소제기’라고 합니다. 검사는 사건을 검토하면서 피의자(피고소인, 의료인)의 범죄가 무겁고,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 피의자를 구속하게 됩니다(「형사소송법」제201조).
※ 만약 피의자가 체포 또는 구속되었더라도 적부심사절차에 따라 다시 법원으로부터 그 적법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제214조의2조). 이 절차에서 피의자의 체포 또는 구속이 부당하다고 하여 법원이 석방을 명하면 피의자는 즉시 석방됩니다. 다만 석방되었다고 해서 검사의 공소제기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 기소(공소제기) 이후의 재판 단계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공판을 열어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은 자기의 억울함이나 정담함을 주장할 수 있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장은 사건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고, 인정할 근거가 있으면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형사소송법」제325조). 재판장이 유죄 판결을 내렸더라도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받지 않으면서 스스로 사회에 복귀할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제321조). 이는 피고인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 받았으나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 3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결과에 불만이 있는 피고인은 상급법원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제338조). 1심 법원의 재판결과에 불복하여 다시 소를 재기하는 것을 항소, 2심법원의 재판결과에 불복하는 것을 상고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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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