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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판례] 의료인의 과실이 있다고 본 경우
[민사·내과] 검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
[관련판례: 대법원 2007.5.31. 선고 2005다5867 판결] 【판시사항】 [1] 수술 도중 환자에게 사망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 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위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경우에도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진료방법의 선택에 있어 의사가 가지는 재량의 범위 및 그에 관한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3] 의사의 설명의무의 구체적 내용 및 후유증·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한 경우, 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의료행위에 있어서 설명의무의 이행에 대한 증명책임 [5]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경우와 모든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설명의무 위반과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에 대한 증명의 차이점 [6] 담췌관조영술 검사 후에 급성췌장염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의료진의 검사과정에서의 과실을 부정하고 설명의무 위반만을 인정하여 손해 배상의 범위를 사망으로 인한 전 손해가 아니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로 한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
[민사·산부인과] 오진으로 인해 치료 시기를 놓친 경우
[관련판례: 대법원 2003.11.27. 선고 2001다2013 판결] 【판시사항】 [1] 의사의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주의의무의 내용 및 진단상의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2] 임신성 고혈압(임신중독증)을 의심할 만한 징후가 있는 임산부를 진찰한 의사와 병원장에게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신생아의 사망에 대하여 공동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
[민사·산부인과] 이상 징후가 있었으나 방치하고 추가 진료를 하지 않은 경우
[관련판례: 대법원 2000.1.21. 선고 98다50586 판결] 【판시사항】 [1] 의사의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의 기준이 되는 의료수준의 의미 및 그 평가 방법 [2] 피해자측에서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 여부(적극) [3]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피해자의 체질적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 등을 감액사유로 참작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과실상계 사유에 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5]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후 이상증세를 보인 임산부를 방치하여 폐전색증으로 사망케 한 경우, 의료과실을 인정하면서도 폐전색증의 진단이나 사전 예방이 용이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책임을 40퍼센트로 제한한 사례 |
[민사·산부인과] 정확히 진단했으면 대비할 수 있었던 상황에 대비하지 못한 경우
[관련판례: 대법원 1999.6.11. 선고 99다3709 판결] 【판시사항】 [1] 피해자측에서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과 그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정상분만의 방법으로 출산한 신생아가 거대아로서 좌상완신경총마비 증세가 나타난 경우, 위 증세는 담당 의사가 임신 당시 정기진찰 및 산전검사 를 통하여 태아가 거대아인 점과 산모의 골반크기를 예측하고 적절한 대비책을 강구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본 사례 |
[민사·흉부외과] 진단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한 질환으로 인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관련판례: 대법원 1998.2.27. 선고 97다38442 판결] 【판시사항】 [1] 의사의 환자에 대한 진료상 주의의무의 내용 및 진단상의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2] 체육시험 중 앞·뒤 구르기를 하다가 흉부에 통증을 느껴 장기간 흉근염좌의 치료를 받고 난 후에도 계속 통증을 호소하다가 치료를 종료한 상황에 서 흉추골절로 인한 후유장해가 남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진료에 관여한 의사의 주의의무 내용 및 의사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의 사실상 추정 여부(적극) [3] 법원의 석명권의 한계 및 당사자가 입증 취지로 제출한 자료가 이미 제출된 증거를 보충하는 취지에 불과한 경우, 이를 증거로 제출하도록 촉구할 석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
[민사·마취과] 정밀한 검사 없이 전신마취를 시행한 경우
[관련판례: 대법원 1997.8.29. 선고 96다46903 판결]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피해자가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의 해석 [2] 교통사고와 그로 인한 상해의 치료 도중 발생한 의료사고가 공동불법행위로 되기 위한 요건 [3] 심장질환의 의심이 있는 환자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채 전신마취를 시행하여 수술 도중 사망한 경우에 병원의 의료과실을 인정한 사례 |
[민사·내과] 오진과 잘못된 약물 처방으로 인해 약물 부작용(사망)이 발생한 경우
[관련판례: 대법원 1997.5.9. 선고 97다1815 판결] 【판시사항】 기왕의 증세와 다른 새로운 증상이 나타난 환자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진단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부작용이 있는 약물을 별다른 검진도 없이 투여한 결과 환자가 약물 쇼크로 사망한 경우,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민사·산부인과] 오진으로 인해 치료 시기를 놓친 경우
[관련판례: 대법원 1995.12.5. 선고 94다57701 판결] 【판시사항】 [1] 피해자가 계류유산으로 인한 소파수술을 받은 후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의사의 의료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의료상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의 완화 |
[형사·산부인과] 오진으로 인해 불필요한 수술을 받은 경우
[관련판례: 대법원 1993.7.27. 선고 92도2345 판결] 【판시사항】 [1] 수술승낙이 의사의 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설명에 의한 것인 경우의 효력 [2] 난소의 제거로 임신불능인 상태에 있어서의 자궁적출행위가 업무상 과실치상죄 소정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민사·산부인과] 정확히 진단했으면 대비할 수 있었던 상황에 대비하지 못한 경우
사안: 분만 중 의사는 아두골반불균형상태 등의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진단하지 못한 채 흡인분만의 방법을 무리하게 지속하다 태아가 뇌손상을 입고 두개강내출혈이 생겨 뇌성마비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의 과실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산부인과 의사라면 아두골반불균형상태의 가능성이 있음을 의심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도 이러한 가능성을 전혀 예상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아니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2.5.12. 선고 91다23707 판결] 【판시사항】 [1] 의사의 진료상 과실 유무의 판단기준 [2] 분만중 태아가 뇌손상을 입고 두개강내출혈이 생겨 뇌성마비가 발생한경우에 있어 출산을 담당한 의사에게 아두골반불균형상태 등의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는데도 그 대비를 하지 아니한 채 뒤늦게 흡인분만의 방법을 무리하게 계속하여 태아를 만출시킨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3] 위 '나'항의 경우에 있어 제대권락현상이 뇌손상에 기여한 바 있다고하여도 원심이 의사의 과실에 의한 기여도를 제대권락현상의 기여도와 같은 50퍼센트로 본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형사·내과] 정확한 진단 없이 성급하게 개복 수술을 한 경우
[관련판례: 대법원 1990.12.11. 선고 90도694 판결] 【판시사항】 [1] 수술주관의사 또는 마취담당의사가 할로테인을 사용한 전신마취에 의하여 난소종양절제수술을 함에 앞서 혈청의 생화학적 반응에 의한 간기능 검사로 환자의 간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아니한 채 개복수술을 시행하여 환자가 급성전격성간염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위 의사들의 업무상 과실 유무(적극) [2] 위 '가'항의 경우에 혈청의 생화학적 반응에 의한 간기능검사를 하지 않거나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의사들의 과실과 수술 후 환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거없이 인정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민사·일반외과] 방사선 사진 오판으로 수술시기를 놓친 경우
[관련판례: 대법원 1989.7.11. 선고 88다카26246 판결] 【판시사항】 의료과오와 환자의 사망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 판례에서“A와 B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한다”는 것은 발생한 나쁜 결과(B)의 원인을 (A)로 보아, (A)를 한 사람 또는 법인에게 책임(손해배상 등)을 지울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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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