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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판례] 의료인의 과실이 있다고 본 경우 > 법무법인 태신 의료소송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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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정보

작성자
태신
작성일
2020-01-30
조회수
466
제목

[의료사고판례] 의료인의 과실이 있다고 본 경우

본문


[민사·내과] 검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

  • 사안: 담췌관조영술 검사 후에 급성췌장염이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의료인의 과실 인정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 법원의 판단: 담췌관조영술 검사 후 환자에게 급성췌장염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병원 의료진에게 그 검사과정에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나,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어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는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7.5.31. 선고 2005다5867 판결]

【판시사항】 

[1] 수술 도중 환자에게 사망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

    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위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경우에도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진료방법의 선택에 있어 의사가 가지는 재량의 범위 및 그에 관한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3] 의사의 설명의무의 구체적 내용 및 후유증·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한 경우, 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의료행위에 있어서 설명의무의 이행에 대한 증명책임

[5]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경우와 모든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설명의무 위반과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에 대한 증명의 차이점

[6] 담췌관조영술 검사 후에 급성췌장염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의료진의 검사과정에서의 과실을 부정하고 설명의무 위반만을 인정하여 손해

    배상의 범위를 사망으로 인한 전 손해가 아니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로 한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민사·산부인과] 오진으로 인해 치료 시기를 놓친 경우

  • 사안: 환자에게 임신성 고혈압(임신중독증)을 의심할 만한 징후가 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결국 태반조기박리로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 의료인의 과실 인정 여부가 문제 되는 사안입니다.
  • 법원의 판단: 임산부에게 기본적인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고 별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내린 의사와 부실한 진단결과에 의존하여 귀가케 한 병원장에게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신생아의 사망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3.11.27. 선고 2001다2013 판결]

【판시사항】

[1] 의사의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주의의무의 내용 및 진단상의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2] 임신성 고혈압(임신중독증)을 의심할 만한 징후가 있는 임산부를 진찰한 의사와 병원장에게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신생아의 사망에 대하여 공동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민사·산부인과] 이상 징후가 있었으나 방치하고 추가 진료를 하지 않은 경우


  • 사안: 환자는 수술 후 약 16시간 동안 마취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않았고, 체온 상승·혈압 하강·빈맥·호흡 과다 등의 이상증세를 보였습니다. 의사는 이를 방치하여 심부정맥혈전증 및 폐전색증의 발병 사실을 진단하지 못하였고, 이후 환자가 사망하여 의료인의 과실 인정 여부가 문제 되는 사안입니다.
  • 법원의 판단: 이상증세를 보인 환자를 방치하여 폐전색증으로 사망케 한 의료인의 과실은 인정되나 폐전색증의 진단이나 사전 예방은 용이하지 않음 점을 감안하여 환자 가족이 주장한 손해배상책임의 40퍼센트만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0.1.21. 선고 98다50586 판결]

【판시사항】

[1] 의사의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의 기준이 되는 의료수준의 의미 및 그 평가 방법

[2] 피해자측에서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 여부(적극)

[3]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피해자의 체질적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 등을 감액사유로 참작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과실상계 사유에 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5]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후 이상증세를 보인 임산부를 방치하여 폐전색증으로 사망케 한 경우, 의료과실을 인정하면서도 폐전색증의 진단이나 사전

    예방이 용이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책임을 40퍼센트로 제한한 사례





[민사·산부인과] 정확히 진단했으면 대비할 수 있었던 상황에 대비하지 못한 경우


  • 사안: 거대아인 태아를 잉태하고 있던 산모는 일반인에 비해 골반크기가 작았으나, 이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아 분만 후 신생아가 마비 증세를 지니고 태어난 경우 의료인의 과실 인정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 법원의 판단: 임신 당시 정기진찰 및 산전검사를 통하여 태아가 거대아인 점과 산모의 골반 크기를 예측하고 제왕절개수술 등 적절한 대비책을 강구하지 못한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9.6.11. 선고 99다3709 판결]

【판시사항】

[1] 피해자측에서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과 그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정상분만의 방법으로 출산한 신생아가 거대아로서 좌상완신경총마비 증세가 나타난 경우, 위 증세는 담당 의사가 임신 당시 정기진찰 및 산전검사

    를 통하여 태아가 거대아인 점과 산모의 골반크기를 예측하고 적절한 대비책을 강구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본 사례



 


[민사·흉부외과] 진단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한 질환으로 인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 사안: 체육시험 중 앞·뒤 구르기를 하다가 흉부에 통증을 느껴 장기간 흉근염좌의 치료를 받은 환자가 수술 후에도 계속 통증을 호소하다가 치료를 종료한 상황에서 진료 당시 의사가 발견하지 못한 흉추골절로 인한 후유장해가 있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때 진료과정에서 의사의 과실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 법원의 판단: 의료인이 진단 시에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으면 흉추골절을 찾아냈을 것인데, 이를 진단하지 못해 결국 환자가 후유장애를 입게 되었으므로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8.2.27. 선고 97다38442 판결] 

【판시사항】

[1] 의사의 환자에 대한 진료상 주의의무의 내용 및 진단상의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2] 체육시험 중 앞·뒤 구르기를 하다가 흉부에 통증을 느껴 장기간 흉근염좌의 치료를 받고 난 후에도 계속 통증을 호소하다가 치료를 종료한 상황에

    서 흉추골절로 인한 후유장해가 남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진료에 관여한 의사의 주의의무 내용 및 의사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의 사실상

    추정 여부(적극)

[3] 법원의 석명권의 한계 및 당사자가 입증 취지로 제출한 자료가 이미 제출된 증거를 보충하는 취지에 불과한 경우, 이를 증거로 제출하도록 촉구할

    석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민사·마취과] 정밀한 검사 없이 전신마취를 시행한 경우


  • 사안: 심장질환의 의심이 있는 환자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채 전신마취를 시행하여 수술 도중 사망한 경우 의료인의 과실 인정 여부가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 법원의 판단: 병원의 마취과 의사가 정밀검사 없이 성급하게 전신마취를 한 경우, 병원이 현재의 의학수준 및 당시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병원의 의료과실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7.8.29. 선고 96다46903 판결]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피해자가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의 해석

[2] 교통사고와 그로 인한 상해의 치료 도중 발생한 의료사고가 공동불법행위로 되기 위한 요건

[3] 심장질환의 의심이 있는 환자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채 전신마취를 시행하여 수술 도중 사망한 경우에 병원의 의료과실을 인정한

    사례





[민사·내과] 오진과 잘못된 약물 처방으로 인해 약물 부작용(사망)이 발생한 경우


  • 정확히 진단했으면 대비할 수 있었던 상황에 대비하지 못한 경우
  • 사안: 분만 중 의사는 아두골반불균형상태 등의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진단하지 못한 채 흡인분만의 방법을 무리하게 지속하다 태아가 뇌손상을 입고 두개강내출혈이 생겨 뇌성마비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의 과실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 법원의 판단: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산부인과 의사라면 아두골반불균형상태의 가능성이 있음을 의심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도 이러한 가능성을 전혀 예상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아니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7.5.9. 선고 97다1815 판결]

【판시사항】

기왕의 증세와 다른 새로운 증상이 나타난 환자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진단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부작용이 있는 약물을 별다른 검진도 없이 

투여한 결과 환자가 약물 쇼크로 사망한 경우,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민사·산부인과] 오진으로 인해 치료 시기를 놓친 경우


  • 사안: 계류유산 증세를 보이는 환자에 대해 단순 유산이라고 진단하여 환자가 제 때 치료받지 못한 경우 의료인의 과실 인정 여부가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 법원의 판단: 의료인이 신중하게 위 검사를 하였다면 이를 발견할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5.12.5. 선고 94다57701 판결]

【판시사항】

[1] 피해자가 계류유산으로 인한 소파수술을 받은 후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의사의 의료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의료상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의 완화





[형사·산부인과] 오진으로 인해 불필요한 수술을 받은 경우


  • 사안: 자궁 외 임신을 한 환자를 자궁근종으로 오진하고 자궁을 적출한 경우 의료인의 과실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 법원의 판단: 오진한 의사가 불필요한 수술을 마치 필요한 수술인 듯이 설명하여 수술승낙을 받았다면 위 승낙은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고, 자궁을 제거한 것은 상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3.7.27. 선고 92도2345 판결]

【판시사항】

[1] 수술승낙이 의사의 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설명에 의한 것인 경우의 효력

[2] 난소의 제거로 임신불능인 상태에 있어서의 자궁적출행위가 업무상 과실치상죄 소정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사·산부인과] 정확히 진단했으면 대비할 수 있었던 상황에 대비하지 못한 경우


사안: 분만 중 의사는 아두골반불균형상태 등의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진단하지 못한 채 흡인분만의 방법을 무리하게 지속하다 태아가 뇌손상을 입고 두개강내출혈이 생겨 뇌성마비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의 과실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산부인과 의사라면 아두골반불균형상태의 가능성이 있음을 의심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도 이러한 가능성을 전혀 예상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아니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2.5.12. 선고 91다23707 판결]

【판시사항】

[1] 의사의 진료상 과실 유무의 판단기준

[2] 분만중 태아가 뇌손상을 입고 두개강내출혈이 생겨 뇌성마비가 발생한경우에 있어 출산을 담당한 의사에게 아두골반불균형상태 등의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는데도 그 대비를 하지 아니한 채 뒤늦게 흡인분만의 방법을 무리하게 계속하여 태아를 만출시킨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3] 위 '나'항의 경우에 있어 제대권락현상이 뇌손상에 기여한 바 있다고하여도 원심이 의사의 과실에 의한 기여도를 제대권락현상의 기여도와 같은 

    50퍼센트로 본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형사·내과] 정확한 진단 없이 성급하게 개복 수술을 한 경우


  • 사안: 수술주관의사 또는 마취담당의사가 할로테인을 사용한 전신마취에 의하여 난소종양절제수술을 함에 앞서 혈청의 생화학적 반응에 의한 간기능검사로 환자의 간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아니한 채 개복수술을 시행하여 환자가 급성전격성간염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의료인의 과실 인정 여부가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 법원의 판단: 간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아니한 채 할로테인으로 전신마취를 실시하고, 이로인해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담당 의료인에게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0.12.11. 선고 90도694 판결]

【판시사항】

[1] 수술주관의사 또는 마취담당의사가 할로테인을 사용한 전신마취에 의하여 난소종양절제수술을 함에 앞서 혈청의 생화학적 반응에 의한 간기능

    검사로 환자의 간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아니한 채 개복수술을 시행하여 환자가 급성전격성간염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위 의사들의 업무상

    과실 유무(적극)

[2] 위 '가'항의 경우에 혈청의 생화학적 반응에 의한 간기능검사를 하지 않거나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의사들의 과실과 수술 후 환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거없이 인정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민사·일반외과] 방사선 사진 오판으로 수술시기를 놓친 경우


  • 사안: 의료인이 환자의 방사선 사진을 오판하여 선상골절상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이로인해 수술시기를 놓친 경우 의료인의 과실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 법원의 판단: 방사선 사진 상에 나타나 있는 선상골절상을 발견 내지 예견하지 못하여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고, 이와 같은 증세가 미리 발견하여 치료하였으면 생존할 가능성이 50퍼센트 이상이었을 경우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1989.7.11. 선고 88다카26246 판결]

【판시사항】

의료과오와 환자의 사망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 판례에서“A와 B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한다”는 것은 발생한 나쁜 결과(B)의 원인을 (A)로 보아, (A)를 한 사람 또는 법인에게 책임(손해배상 등)을

   지울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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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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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4.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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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취급방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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