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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의료분쟁 대상 여부 판단
❍ 의료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항상 의료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진료채무의 수단 채무성) 의료인이 환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질병의 치유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하는 결과채무가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 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를 다해야 할 채무, 이른바 수단채무입니다.
╺ (무과실 의료사고) 질병 그 자체가 비가역적인 경우에는 의료인의 과실 없이도 나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에 가기 전의 상태, 병원에 갈 때의 기대감, 그리고 치료 후의 나쁜 결과만을 생각해서, 결과적으로 결과가 좋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 (의사의 재량권) 대법원은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거에 과실이 있다고 할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① 의료사고에 대한 민사적인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의료인의 치료행위 과정에서 환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환자 측은 의료인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채무불이행 책임) 의료인이 환자에게 진료비 등을 받고 의료행위를 하기로 한 계약(의료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민법」 제393조). ▶ (불법행위 책임) 의료행위 중에 의료인이 마땅히 취했어야 할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민법」 제750조). |
다만,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과실, 위법성, 손해의 발생, 그리고 의료인의 과실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한 사실(인과관계)의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 (입증책임 완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원고(환자)가 의료행위의 불완전성이나 불법행위를 입증하고, 이에 따른 인과관계까지 입증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① 의료인에게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다는 점 ② 환자가 병원에 가기 전에는 의료행위 이후에 발생한 증세가 몸에 나타나지 않았고,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끼칠 다른 원인이 없다는 점의 두 가지를 입증하면 족한 것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
첫째, (보건의료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의료인의 과실은 통상의 의사 또는 평균적인 의사가 당시 의학상 일반적으로 인정된 지식과 기술에 의하여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는지가 검토되어야 합니다.
▶ (의사의 결과예견의무 및 결과회피의무)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7.10.10. 선고 97도1678 판결> |
╺ (손해의 발생) 환자가 기대하였던 치료 효과에 반하여 나타나는 나쁜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 (상당 인과관계) 의료인의 의료행위가 있고, 환자에게 나쁜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해서 항상 의료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며, 그것이 의료인의 과실에 의한 것이고, 나쁜 결과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 요구됩니다.
둘째, (보건의료인이 설명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의사는 환자에게 진단결과나 치료방법, 예후,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 하고, 환자는 이를 제대로 이해한 후에 자율적인 자기결정으로 자신에 대한 의료행위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 (설명의무)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위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 또는 그 가족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4.4.15. 선고 93다60953 판결 손해배상(기)> ▶ (보건의료인의 설명의무) ①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②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③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④ 수술 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⑤ 수술 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의료법」 제24조의2제2항) |
② 의료사고가 발생되었다고 해서 보건의료인이 반드시 형사적 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보통 수사기관의 힘을 빌려 사건을 해결 하거나 증거를 수집하려는 생각에 고소·고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의사가 의료사고로 인해 업무상과실 치사상으로 처벌된 사례는 많지 않고 신속한 사건해결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고소·고발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될 경우 민사적 책임을 지는 것은 일반적이나, 역으로 민사적 책임을 진다고 하여 반드시 형사적 책임을 진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민사적 책임은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어떻게 배상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 반면 형사상의 책임은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인 비난이 형벌을 부과할 정도인가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의료과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형사적 책임을 묻기 위하여서는 민사책임과 같이 당해 의료행위와 나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형법상 인과관계의 인정은 인권 보장적 입장에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으므로 형사책임이 발생하는 의료사고에서의 인과관계는 나쁜 결과가 특정한 의료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이 명백할 때에만 인정되고, 사실상 추정이나 개연성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고소·고발을 하더라도 이러한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의료사고로 인한 나쁜 결과의 중상해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적 처벌이 되지 않을 수 있고, 그러할 경우 병원 측은 민사적 배상마저 소송적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많아 결국은 사건이 확대되고 장기화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의료과실이 중한 경우에는 민사적인 책임은 물론이고 형사적 처벌까지도 고려되어야 하나, 의료분쟁의 해결일환으로 고소·고발을 하는것은 적절하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즉, 형사적 과실이 확실하지 않다면 고소·고발보다는 민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해결방법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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