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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준비] 진료기록(영상CD) 등 사본확보
❍ (진료기록부를 확보하려면) 진료기록부는 의료과실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료입니다. 진료기록부를 조기에 확보함으로써 위변조 가능성을 차단하고 의료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료기록부는 적정시기에 빠짐없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사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첫째, 의료사고 발생 즉시, 모든 진료기록부 등의 사본을 교부해 달라고 요청하기 바랍니다.
다만, 진료기록은 의료행위에 따라 선 기록 후 행위, 선 행위 후 기록 등의 방식으로 병행하여 작성되는 것이므로 때에 따라 사본을 요청하는 즉시 교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수술사고 시 중환자실로 옮기고 응급처치 등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선 행위 후 기록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작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언제 몇 시까지” 등으로 교부시한을 정하여 진료기록부 사본을 교부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진료기록부는 위변조의 논란이 잦습니다. 이러한 논란을 방지하고 증거자료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발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2018.9.28. 이후부터는 진료기록부 추가 기재 또는 수정 시 추가 기재 전 또는 수정 전 원본을 보관하여야 하고 수정 전 원본과 추가 기재 또는 수정된 기록 모두를 열람 및 복사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21조제1항) |
둘째, 진료기록부 등이라 함은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뿐 아니라 외래기록, 응급기록, 마취기록, 수술기록 등 다양하고 세부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료법」 제22조는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 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료기록부는 세부적으로 외래기록지, 응급기록지, 입원기록지, 수술기록지, 마취기록지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료기록부 사본교부를 신청할 때에는 당해사고와 관련된 세부적인 진료기록 전부를 누락 없이 복사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은 진료기록 사본교부 신청서에 세부적인 항목을 각각 체크하여 신청 받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경우에는 모든 항목을 체크하고 발급받고자 하는 치료기간을 명시하여 사본교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방사선 사진 등의 사본도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X-RAY, CT, MRI. 초음파 등을 촬영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본도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영상물은 통상 CD 형태로 교부되고 있습니다.
넷째, 진단서, 소견서 등의 사본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환자 치료과정에서 소견서나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진단서,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을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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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