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만족하는 결과가 곧 태신입니다.
Re: 치아판독을 의뢰하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고소사건 의뢰
> > > 치아 빠진곳 1곳에 가짜치아를 해달라고 갔다가 치아를 13개 발치하고 8개 보철을 쒸워6급 상해 9급 후유장애를 입었습니다. > 정신장애 부부로써 부족하여 치아가 한번도 아프지 않았는데 발치를 당했습니다. 치아가 아프지 않으니 다음에 나이가 많으며 하면 되지 않냐 하니 안된다하고 보험에 들어서 나중에 하면 않되냐 하니 안된다하고 치아 발치당시 치아가 아프지 않으니 잇몸이 부은 곳을 치료해달라하니 안된다며 치아가 좋지 않은 것을 정리 하고 틀니를 해야 한다고 하여 힘이 없어 발치를 당하고 모를고 살고있었는데 틀니를 540만원 주고 했는데 고소인의 치아는 나쁘다고 뽑고 좋은 틀니를 했는데 틀니를 하나도좋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항상 당하고 사니까 또 당했나부다 생각하고 틀니가 틀어가지 않아서 알게 되었습니다. 치과에 가서 틀니가 좋지도 않고 밥도 못머고 틀니도 들어가지 않아 병원에 갔더니 틀니를 교정도 해주지 않고 치아를 발치하라고만 하여 틀니는 좋은것이 하나도 없으니 고소인을 속여서 시술한것이다. 돈을 환불해달라하니 경찰에 신고하라 하여 진료기록부를 때러 갔더니 주지않아서 보건소공무원이 몇번을 전화를 했지만 주지않아 몇칠뒤에 준비가 되었다고 가지러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진료기록부 거부 진료기록부 위조 상해 신고했습니다. 진료기록부위조는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와 진료기록부가 완전히 달라 서류상으로 위조가 다 드러나 있는데 경찰은 전문용어를 모르니 6섯달이 지난 지금 서류를 의뢰했다합니다. 상해는 현재 진단서를 치은염. k05.1 변연부 치은염 k05.10으로 받았습니다. 2020년 4월 20일 치아 사진이 있고 11월 3일 사진이 2장 보유하고 있습니다 치과에서는 모두 과다 병명을 붙였습니다. 2017년 치과에서 만성치주염 이라 과다 병명을 붙였고, 발치를 당한 탑치과에서 k05.30 만성치주염으로 mob 동요도라 기록하고 7개 발치 허위 기록. 비가역적치수염을 치료를 다마치고 발치를 했다 허위기록하였습니다. 탑치과에서는 합의를 2000만원에 보려 하다가 고소인이 힘이 없어 잘못을 인정하고 하니 보험에서 받으면 되지않냐 하여 1000만원에 합의를 했는데 변호사가 진료기록부가 허위가 아니다 진료가록부사본발급거부를 하지 않았다.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 심평원 거짓청구를 하지않았다 이렇게 싸인을 하라 하여 거짓말을 할수 없다고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탑치과에서는 치료를 하다가 통증으로 발치를 했다 허위기록을 했기 때문에 치아 뽄뜨는 3일 모두 발치를 했다 허위기록을 했고 틀니뽄을 뜨고 발치도 하고 540만원 지급한 틀니장착은 기록에 없습니다. 날짜만 빼고 모두 허위위조이지만 의료인을 상대로 하기가 용어를 경찰이 용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고소인은 인터넷에 다 찾아 보고 용어를 다알아 냈습니다. 상해를 완전하게 이겨야 하므로 치아 발치전에 치아 사진상 염증이 없다는것을 증명을 해야 하는데 고소인은 아프지 않아 치료받은 적이 없어 의료급여내역서에 치료한게 없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자신도 아프지도 않은 치아를 한쪽은 모두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했다고 합니다. 치아에 병이 있으니 미리 뽑아서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고 했답니다. 그러니 고소인도 아프지 않지만 병이 있을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까. 병명이 치료에따라 붙었습니다. 만성치주염에서 현재 치은염으로 병이 좋아 질수는 없습니다. 치료도 하지 않고 말입니다. 치료를 해도 치주염이 없어지지 않은다했습니다. 치주염에서 치은염이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병명이 치은염이지만 과거에 치아 판독을 해주지 않아 변호사님께 의뢰를 부탁합니다. 치아판독이 가장 시급합니다. 당시 아픈적이 없었으니 병이 없는 것이지만 치아 사진으로 염증은 검은색으로 나오고 염증이 없으면 흰색이라고 했습니다. 판독과 위에 내용처럼 치과에서 과다 병명을 붙여 아프지도 않은 치아들을 모두 발치하라 강요 쇠뇌를 하여 고소인이 전혀 생각을 못하고 발치를 해야 한느것인줄 알았지만 발치당시 치아를 뽑을 까 물어 볼때는 치아가 아프지 않으니 뽑지 말라고 했습니다. 묻지 않은 것은 말을 못하고 물은것은 발치를 거부했습니다. 모든 치과에서 치아발치를 하여 돈벌기 위해 환자들을 모두 장애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죽을때 까지 치아를 가지고 죽은 것인데 지금은 모두 발치를 당하고 임플란트를 하고 보철를 하고 살아가는 장애자들입니다. > >
법무법인 태신입니다.
저희 법인은 치과사건은 진행이 어려운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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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