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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 패혈증,복막염 사망 > 의사출신 의료전문변호사 1:1 비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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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0 13:4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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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 패혈증,복막염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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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10월 30일
새벽부터 아기가 39.7도 고열이 났습니다.
해열제를 먹이고 38.5~39도 왔다갔다 했습니다.

1일 일요일까지 버티다가 오후에 또 39도가 넘어서 병원을 가려고 했는데
다니던 아동병원 진료가 오후2시 벌써 마감이라고 해서
못갔습니다.

2일 월요일 아침 6시에 접수표를 뽑고 아이 진료를 보았습니다.
병원에 사람이 많을꺼라 생각하고 8시 30분쯤 해열제를 먹이고 병원에 갔습니다. 10시쯤 진료받을때는 36.8도로 열이 떨어져 있었고 토요일부터 열이 많이 나고 처지고 밥을 안먹는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의사가 스테로이드 주사나 수액을 줄 수 있다라고 하여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고 집에 왔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고 하는건 줄 알았습니다)

3일 화요일까지 애가 많이 처지고 열이 나고 계속 잠만 자려고 해서 또 오전에 진료를 보았습니다.
피검사를 했더니 염증 수치는 정상범위라고 했습니다.
열감기라고 입원은 안해도 된다고 했고 며칠 더 열이 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아기는 수액과 항생제를 1시간 30분 가량 맞고 집으로 갔습니다.

4일 아기 숨소리가 쌕쌕거리며 안좋고 몸에 발진이 나서 수두인줄 알았습니다.
다시 아동병원을 가니까 관장과 초음파를 찍자고 해서 찍었습니다. 초음파 상에 가스가 찼는지 많이 뿌옇다고 안보인다고 했고 그때서야 입원을 권유했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입원준비를 하는데 의사가 뛰어나와 아기가 너무 많이 처지는것 같다고 장중첩증이 의심된다며 응급실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급하게 응급실을 찾아보고 대형병원으로 갔습니다.
검사결과 염증수치가 27쯤 되었고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이 왔고 4시쯤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이것저것 검사하는 와중에 아기가 너무 목이 말라 간호사에게 물을 먹여도 되느냐 물어봤고 간호사가 먹여도 된다고 하여 조금 먹였습니다. (다른 의사가와서 언제 밥을 먹였냐 물을 먹였냐 묻더니 간호사가 먹여도 된다고 해서 조금 전에 먹였다고..하니 아무것도 먹이면 안된다그 간호사 색출해내려고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물을 먹여서 수술이 조금 지연됐을것 같기도 합니다.)

4일 오후 아기는 수술을 마치고 입원실에 올라왔습니다.
5일까지는 마취가 깨고 아기가 의식이 돌아오며 산소포화도가 한번씩 떨어지긴 했지만 회복하는 듯 했습니다.
6일 새벽 발등에 꽂은 수액주사 바늘이 빠지고 저체온이 되면서 패혈증 쇼크가 왔습니다.
중환자실에서 하루를 버티다가 저녁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7일 아기가 하늘나라에 간 뒤에서야 배양된 균의 결과가나왔고 녹농균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처음에 갔던 아동병원에서는 의무를 다 한거라고 볼 수 있나요? 좀더 빨리 입원을 시키거나 감기말고 다른 경우를 생각했더라면 아기는 살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의사 말대로 며칠 열난다는 말만 듣고 집에만 있었다면 애기는 그냥 집에서 손도 못써보고 그렇게 갔을꺼에요.

-녹농균이 병원에서 잘 감염이 된다고 하는데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병원에서 녹농균에 감염됐다고 볼 수있을까요?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한시가 급한데 물을 먹인 간호사도 책임이 있지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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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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