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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변호사 "대마초·필로폰 등 마약류위반 처벌수위와 대응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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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매일신문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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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상가임대차보호법 판례로 본 약국가 쟁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약국을 개설하려는 약사들에게도 약사법과 더불어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는 법 중 하나다. 그 중 2015년 신설된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등 조항은 특히 중요하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를 보면 임차인들의 기대만큼 권리금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등장한다. 그 원인과 권리금 해법은 무엇인지 살펴본다.<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상가임대차법 모르면 낭패..."약국 권리금 지켜라"
<2>권리금회수기회 보호 계약 후 5년 내 여부...대법원 판결은
<3>법조계가 조언하는 약국권리금 회수 전략은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조항이 등장하며 기존 법 체계와 가장 맞닿은 부분은 계약갱신요구권이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았을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이 조항은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조항과 맞물려 각급 법원마다 해석이 다른 상황이다.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상가임대차법 10조 1, 2항의 취지 등을 살필 때 10조의4 권리금회수기회보호조항은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는 5년의 임대차기간 내에서 상가에 투입한 자본과 영업이익을 회수하려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만약 5년 이후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면 임대인으로서는 자신의 재산에 대한 권한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는 결과가 된다고도 설명했다.

반면 대전지방법원은 항소심 판결에서 입법자가 조항을 신설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10조의4 권리금회수기회보호조항에 계약갱신요구권이 5년으로 제한돼 있는 점을 유추 적용하는 것은 법원의 법률해석권한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계약갱신요구권과 그 기간을 규정한 제10조 1, 2항과 제10조의4 권리금회수기회보호조항은 임차인의 영업기간과 권리금을 보호하는 것으로 입법취지가 다르다고도 설명했다.

만약 임대인들의 주장대로 5년 이상의 경우 권리금회수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임대인의 퇴거요구에 임차인들은 대응할 수 없으며 권리금 회수를 위해 5년 이내 계약을 종료시키고자 하는 등 상가임대차법의 입법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 권리금회수기회보호와 계약갱신청구권 해석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직접적인 판결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별도로 권리금회수기회보호 여부로 약사 간 다툼이 대법원까지 진행된 사건 등에 따르면 상임법 관련 조항이 상황마다 적용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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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VS 임차 약사 간 다툼...권리금 회수 실패
대구지방법원서 시작된 약사 간 다툼은 대구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서 최종적으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됐다.

대구지역 A약사는 2008년부터 상가를 임차해 보증금 1억원, 임대료 250만원으로 약국을 운영하는 도중 2014년 B약사가 상가건물을 매입해 건물주가 바뀌었다.

B씨는 직접 약국을 운영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 되자 2015년 7월 2일 이를 알리는 내용증명을 A씨에게 보냈고 A씨는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신규 임차인 C씨를 찾아 권리금 1억 원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B씨는 C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A씨의 요구에 신규임차인 준비사항으로 ‘권리금계약서 원본, 약사자격증사본, 약사경력증명서, 2014년도 부가가치세 납부증명서, 2015년도 소득세납부증명서, 2014년도 재산세 납부실적, 가족관계증명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신규임차인 명의의 예금잔고 증명서 원본, 약국 운영 단기 계획서 및 장기계획서’를 명시해 자료를 요구했다.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삼자가 함께 한 자리에서 신규 임차인 C씨가 기존보다 임대료를 20% 인상한 보증금 1억원, 임대료 3백만원을 수용할 의사를 밝혔지만 A씨는 330만원(부가세 별도)을 주장해 계약은 체결되지 못했다.

이에 B씨는 신규 임차인 예정자인 C씨가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고(예금잔고증명 미제출, 전적으로 부모 자금에 의존)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약국운영 단기계획 및 장기계획서 미제출, 약국개업에 대한 본인의 소견 또는 장래포부, 미래비전 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음)을 이유로 신규임차인으로 부적합함을 A씨에게 통보하고 A씨는 권리금은 회수하지 못한 채 약국을 나와야만 했다.

대구지방법원은 1심에서 우선 건물주인 B씨가 A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시점을 보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2015년 5월 13일 임대차계약이 존속됨을 알 수 있다며 손해배상청구권한은 있다고 봤다.

권리금회수를 방해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원고인 B씨가 직접 약국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 점 △새로 임차인이 되려는 C에게 기존의 월 차임보다 40% 넘게 인상된 액수를 계약 조건으로 제시해 인상 폭이 매우 큰 점 △B씨는 C씨에게 약사로서의 자격증명서와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여부와 관련된 서류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개인정보와 밀접한 가족관계증명서, 약국운영계획서 등의 제출을 요구한 점 등을 볼 때 통상적인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요구되는 것보다 무리한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로 보고 감정평가 금액인 8987만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상임법에 따르면 기존임차인이 신규임차인과 체결한 권리금과 임대차계약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더 낮은 금액을 배상하게 돼 있다.

하지만 대구고등법원 항소심에서는 판결이 달랐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5년 이상이어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봤지만 임대인인 B씨가 증액한 월차임이 그간 7년간 동결한 월세를 현실화 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A씨가 2008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50만원을 월차임으로 지급해 왔는데 이후 7년 동안 한번도 임대료가 인상하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면 B씨가 A씨에게 재계약을 원할 경우 350만원(부가세포함)으로 월 차임을 인상하겠다고 통지한 것이 부당하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을 요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1심 판결 이후 A씨로부터 약국을 인도받은 후 점포를 약국과 상가 점포로 분할했는데 상가 점포의 월세와 약국을 운영하다 임대한 월세의 합이 320여만 원으로 월세 350만 원에 비해 현저한 고액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신규임차인 C씨에게 제시한 부가세포함 363만 원의 임대조건 또한 현저한 고액이 아닌데도 C씨가 300만 원의 입장을 고수해 무산된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또 B씨가 앞서 B씨에게 월차임 35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통보한 만큼 임대료를 인상하려는 것을 A씨 또한 알았을 텐데 이를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에서 권리금을 상당 부분 감액하는 등 협의가 없었다며 B씨가 일방적으로 현저히 고액의 차임을 요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B씨는 약사로 건물 인도 이후 약국을 운영했는데 사건 약국을 인도받을 때까지 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사했으므로 스스로 약국을 운영할 목적으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법원은 권리금회수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B약사의 항소가 이유 있다 보고 원심을 파기할 것을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대구고등법원의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심리불속행기각 판결하며 사건은 마무리 됐다.

대법원까지 진행된 약사 간 다툼에서 임차인 측을 변호했던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 이동우 대표변호사는 “대법원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상고기각결정을 끝나는 허무한 결론을 얻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며 “상임법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권리금보호조항을 신설했지만 법률조항이 재판실무에 적용되는 과정을 겪으며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애초에 권리금이라는 개념을 법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법률조항에서 미처 규정하지 못한 쟁점들에 대하여 법원이 적극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려고 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권리금보호와 관련한 조항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개정 또는 시행령에서라도 규정해 법원의 자의적인 해석을 막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항소심에서 기존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감액하면서 임대인이 요구하는 조건을 협의해야한다고 본 것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현실적인 시세가 있는 권리금상당액을 받지 못한다면 굳이 권리금보호조항을 둘 실익이 없고 법률조항에는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만을 규정해 임차인의 권리금보호를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조항에 규정하지도 않은 해석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제한할 여지가 있는 판결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해외서 점포 운영...정보 제공 불명확 패소
이 같은 권리금회수기회보호 관련 대법원 판결은 약국관련 사건은 아니지만 또 있다.

대구지방법원과 대구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각된 이 사건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한 과정에서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제시한 임대료가 상임법 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현저한 고액을 요구해 권리금회수를 방해 한 경우라고 주장하며 권리금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소송이다.

당시 임차인은 보증금 1억 원, 최초 계약 1년 동안은 월 400만원, 이후 월 500만원으로 월세를 책정해 계약기간 2011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임차인은 신규임차인과 2억 5000만원 권리금 계약을 체결해 임대인은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 협상에 나서 최종적으로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원, 월세 800만원을 제시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현저히 고액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 아니라 신규임차인이 임대인과의 협상 등에 소극적이었고 임대인측이 요구한 관련 정보 제공도 충분치 않았던데 반해 임대인은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판단했다.

또한 신규임차인과 임차인은 지인 관계로 신규임차인은 해외에 거주하면서 사건 점포를 운영할 계획인 점, 감정평가된 권리금보다 1.6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권리금계약을 체결하면서도 통상적인 조사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대해 임대인이 의문을 품고,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계약체결을 망설인 것을 부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권리금회수 방해 행위가 없다고 판결했다.  



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196651&table=article&categor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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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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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4.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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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취급방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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