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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사고 운전자 처벌 논란…"보행자 책임" VS "방어운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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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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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다 일어난 교통사고 때 운전자 처벌규정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심야시간대와 같이 운전자가 무단횡단을 알아채기 힘든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도 운전자에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과 무단횡단이라는 이유로 운전자에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무단횡단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보행섬 설치 등 보행자 편의를 위한 교통 인프라 개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조언한다.

◇광주 쌍촌동 무단횡단 사고 영상 공개에 논란 확산

지난달 20일 새벽 12시 50분쯤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소재 한 교회 앞 왕복 9차선 도로. 택시에서 내린 여대생 A(23)씨와 B(23)씨가 무단횡단을 하다 C씨(41)가 차를 몰던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을 거뒀고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1항)에 따르면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해당 사고가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면서 운전자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심지어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했다. 지난달 27일 올라온 “무단횡단 사고 시 운전자에게 법적 책임과 구속 안 되게 해주세요”란 제목의 청와대 청원에는 4000명 가까운 시민이 참여했다. 청원자는 “법을 어기고 무단횡단을 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는 건 가혹한 일”이라며 “무단횡단 사고 책임은 11대 중대과실처럼 무단횡단자가 책임지게 해 달라”고 말했다.

최근 들어 법원 또한 무단횡단 사고 때 운전자에게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놓는 등 과거와 달라진 모습이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차주희 판사는 지난 15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운전기사 D(5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D씨는 지난해 12월 5일 밤 11시 21분쯤 경기도 화성시 소재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를 운행하던 중 보행자 신호가 아님에도 건널목에 들어선 E(49)씨를 버스 우측 출입문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검찰은 D씨가 건널목에서 전방 좌우를 살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행 중인 차량의 측면 인도에 서 있던 사람이 갑자기 뛰어들거나 차량의 측면에 부딪힐 것까지 예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사고를 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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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데일리 DB)

◇운전자 과실 무시 못해…편의시설 부족도 한몫

반론도 만만치 않다. 청와대 국민게시판에 ‘과속 운전자 처벌 강화 관련법 개정을 촉구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청원자는 “신호가 파란불이라도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우를 살피고 속도를 줄여야 하는데 방어운전을 하지 않아 사고가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경찰이 광주 쌍촌동 교통사고 차량 블랙박스를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의뢰한 결과 C씨는 시속 60km 제한 구간인 사고지역을 20km 정도 과속해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결과 운전자 과실이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23일 이뤄질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 여부가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진학 법무법인 태신 변호사는 “논란이 된 사고 영상만 보면 보행자가 일방적으로 잘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무당 횡단의 경우라도) 운전자 관점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지켜졌는지를 추가로 조사해야 정확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사고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또 다른 변호사도 “무단횡단 사고 시 운전자 과실이 없다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면서도 “운전자는 안전에 대한 변수와 위험을 예견하고 회피할 의무가 있다. 확실한 증거 없이 운전자가 무죄를 받는 경우는 드물다”고 설명했다.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에서 무단횡단 사고가 일어나는 이유는 보행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데다 차량 제한 속도가 외국과 비교해 높기 때문이다”며 “차선이 넓은 도로일 경우 고령자나 장애우를 배려해 중앙선에 ‘보행섬’을 만들거나 전 차선이 멈춰 설 수 있도록 대각선 건널목 증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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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북부지역에 들어선 대각선 건널목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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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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