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언론매체에서도 진가를 인정받는 태신!
의사출신변호사, "사무장병원 의료법위반 처벌 강화, 주목할 점은?"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이자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발 벗고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7월 17일 의료법위반 처벌을 강화한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사무장병원 적발기관 자료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이 2009년부터 2017년까지 과잉, 허위진료를 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뒤 빼낸 금액이 1조 811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 수위 상향, 새로운 조항 신설로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불거지는 가운데 법무법인 태신의 윤태중 대표 의사출신변호사를 만나 사무장병원 근절 대책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다.
Q. 사무장병원이란?
A. 병원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개설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이 요구된다. 그중 한 가지가 의료면허다.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나 의료인이 의사, 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불법 의료기관을 말한다. 급여비 편취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데다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주범이기 때문에 엄하게 단속해왔다. 현행법상 의료법 제87조에 따라 사무장 및 면허를 대여한 의사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보험급여 환수처분, 의료법 제65조에 따라 의사면허 취소에 처해지고 있다. 또한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에게도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의사면허 정지처분을 내리는 중이다. 그러나 보건당국 단속에 적발된 사무장병원이 2009년 6곳이었던 반면 2013년 136곳, 2017년 225곳으로 점차 증가해 더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사무장병원 근절 대책을 통해 의료법위반 행위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Q. 사무장병원 근절 대책 시행으로 강화된 의료법위반 처벌수위는?
A. 먼저 비의료인 사무장은 적발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기 상향이 추진된다.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면허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내리는 조항, 사무장병원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내리는 조항도 신설돼 의료법위반이 보다 폭넓게 적용될 전망이다. 물론 급여 반환과 영업 및 면허 정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이뤄진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