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언론매체에서도 진가를 인정받는 태신!
[윤태중 변호사의 의료법 톡톡] 환자 치료만큼 중요한 진료기록부 작성
환자와 의사간에 분쟁이 생기게 되면 환자들은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건강상의 문제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는게 아니다. 병원이 다른 위법행위를 한 것이 없는지 일일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진료기록부를 받아서 이를 자세히 살펴보기 때문에 진료기록부 작성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경우도 왕왕 있다.
알다시피 환자를 진료하다 문제가 발생해 분쟁이 생기는 경우 가장 중요한 자료는 진료기록부이다. 환자가 민사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거나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고소한 경우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진료경과를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은 환자를 진료하는데 있어 중요할 뿐만 아니라 분쟁을 예방하거나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진료기록부를 제대로 작성해야 하는 의무는 의료법에 의해 부과된 법적 의무이기도 하다. 이러한 진료기록부 작성에 관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의료법에 의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면허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도 받을 수가 있다.
상담을 하다보면 의료사고 발생 이후에 진료기록부를 추가로 기재해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묻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보통 의료행위 도중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에 대처하느라 진료기록부 작성을 바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환자가 진료기록부를 등사한 이후 추가로 기재할 내용이 생각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추가로 기재하는 것이 문제되는 것이 아닌가 고민될 수 있다. 또한 지나치게 간략히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환자가 이를 문제삼는 경우 역시 있다.
의료법 제22조는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할 때의 유의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는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해야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22조에 의하면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하며, 진료기록부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해야 한다. 또한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추가기재‧수정해서는 아니 된다.
이를 기본으로 진료기록부 작성 시 주의해야하는 부분을 말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진료기록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호에 있는 내용-진료를 받은 사람의 인적 사항, 주된 증상, 진단결과, 진단명, 진료경과, 치료내용, 진료일시-을 기재해야 한다. 또한 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후 서명을 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명을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후에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하거나 수정해서는 아니 되나 사실과 같다면 추가기재 내지 수정하는 것은 문제없다. 다만 추가기재 하거나 수정 전의 기록도 보관해야 한다. 또한 진료기록부를 언제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이는 의료인의 재량에 의한다고 할 것이나 가급적 진료행위가 끝나고 신속하게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윤태중 변호사 약력 >
- 서울대학교 의학과 졸업
- 사법연수원 40기 수료
- 전 검사
- 현 법무법인 태신 대표변호사
- 대한의사협회 정회원
- 대한변호사협회 의료전문변호사
- 메디컬투데이 자문변호사
- 아임닥터 자문변호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