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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시국' 깜깜이 요양병원 속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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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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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 마스크 벗기자 앞니가…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덮어놓고 무조건 잡아떼면 그만. ‘환자 안전’을 앞세우니 더 따질 수도 없는 노릇이다. 코로나19 유행 속 요양병원 상황이 이렇다. 요양병원의 고질병인 환자 방치 논란은 여전히 뜨겁지만 ‘코시국’ 들어서는 제지도, 입증도 한층 힘들어졌다. 요양병원이 일제히 빗장을 걸어잠그면서 보호자는 방문조차 어려워진 탓이다. 확산세가 완화된 지금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요양병원은 코로나 유행 초반부터 집단감염 사례가 속출한 곳이다. 수십명이 동시에 감염돼 코호트 격리가 시행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 피해도 막대했다. 비교적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환자들이 밀집한 곳이다 보니, 감염 뒤 사망하거나 후유증을 앓는 환자가 많은 것은 당연지사였다.


보호 조치?


이에 방역당국은 요양병원 내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각종 조치를 총동원했다. 백신을 우선 배정하고, 요양병원및 요양시설을 ‘감염 고위험시설’로 분류해 외부인 출입을 막았다.


방역당국은 2020년 3월부터 면회를 제한했다. 임종 등의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가족들의 병원 방문은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이 같은 기조 아래 접촉 면회는 지난 2년 동안 사실상 불가능했다. 연휴나 명절에도 예외는 없었다.


비닐·유리 벽을 사이에 둔 비접촉 면회 등 대안이 마련됐지만 이마저도 유행상황에 따라 시행 여부가 갈렸다. 이과정에서 환자와 가족이 단절감으로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면회 금지에서 불거진 문제는 더 있었다.요양병원의 ‘고질병’으로 불리는 환자 관리 소홀 논란이 재점화된 것이다.


보호자들이 입원 환자들의 관리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진 탓이다. 일부 보호자들 사이에서는 “면회 금지 이후 환자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의심이 끊이지 않는다.


제보자 A씨의 어머니는 1년 전, 치매와 신체 일부 마비 증세로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이미 코로나가한창이었던 터라 A씨는 병원에 들어갈 수 없었다. 어머니를 실제로 다시 만난 것은 반년 뒤. 그마저도 정밀검사를 위해 잠시 외출했을 때 뿐이었다.


면회는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마스크까지 착용한 상태에서 이뤄졌다. 대화는 가능했지만 환자 상태를 살피기에는 여건이 좋지 못했다.

같은 방식의 면회가 반복되던 지난달 말. A씨는 어머니 발음이 이상하다고 느꼈다. 유리벽 너머 간병인이 어머니마스크를 벗기자, A씨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 앞니 하나가 사라진 상태였기 때문이다.


환자 보호하려 ‘봉쇄 조치’

문 열어보니 방치 의혹 제기


더 충격적인 것은 간병인과 병원 측 모두가 이를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A씨는 “하루 3번씩 밥 먹이고 양치시키는 간병인이나, 정기검진하는 병원 측이나 이걸 몰랐던 게 말이 안 된다. 심지어(이들은) 앞니가 사라진 시점도 잘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게 관리 부실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병원은 항의하는 A씨에게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가 입을 벌리라고 요구해도 잘 응하지 않아 상태 파악이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부실 간병’에 대해서는 “간병인은 병원에서 고용하는 인력이 아니므로, 간병인 잘못을 병원이책임질 이유는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같은 병원 주장은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태신의 윤태중 변호사는 <일요시윤태중사>와의 통화에서 “이 경우 법적 책임은 간병인과 (간병인)협회에 있다”며 “병원 측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그 이유로는 “병원 안에서 생긴 일이라고 해서(간병인을) 병원 직원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판례도 ‘병원을 간병인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는 여전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A씨는 여전히 병원 측이 환자를 세심하게 돌보지 않았다고보고 있다. 그는 “간병인과는 별개로 병원 쪽 책임이 여전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반년 동안 정기검진을 한 차례만 한 것도 아닐 것인데, 매번 어금니도 아니고 앞니조차 확인하지 못했다는것을 어떻게 믿으라는 것이냐”며 “‘치매 때문에 확인이 어렵다’가 아니라, 치매가 있으면 자가진단이 어려우니 더세심히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 병원이 ‘환자 의사를 존중한다’는 핑계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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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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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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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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