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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의 의료법 톡톡] 진료거부 금지와 정당한 사유
요즘 아산병원 간호사가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으로 인해 의사 숫자가 적정하냐는 이야기가 온라인에서 화두가 되고 있다. 여기에는 많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의사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다. 많은 수의 환자들을 진료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소위 진상이라고 하는 환자들과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이런 환자들은 병원에 여러모로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해만 끼치는 경우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이러한 환자들의 진료를 거부하면 의료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까 어쩔 수 없이 계속해 진료를 보게 된다.
일반적으로 환자와 의료인의 관계는 진료계약이라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의해 규율되고, 이는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한다. 원래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법 제15조 제1항에 의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 제89조 제1호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더욱이 형사처분을 받는 것에 더해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이다. 환자의 생명과 신체의 건강이라는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특수성이 있으므로 의료인의 진료의무를 강제하는 것이다. 사실 진료거부금지는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한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의 현실적인 위험이 있으므로 진료거부금지에 대해 잘 알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의료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고만 규정할 뿐 어떤 사유가 정당한 사유인지는 알려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진료거부가 되는지, 어떤 경우가 정당한 사유인지는 일률적으로 나열하기는 어렵고, 구체적 상황 하에서 의료인의 판단이 합리적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놓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면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예시한 진료거부 정당한 사유는 ▲의사가 부재중이거나 신병으로 인하여 진료를 행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병상, 의료인력, 의약품, 치료재료 등 시설 및 인력 등이 부족하여 새로운 환자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의원 또는 외래진료실에서 예약환자 진료 일정 때문에 당일 방문 환자에게 타 의료기관 이용을 권유할 수밖에 없는 경우 ▲의사가 타 전문과목 영역 또는 고난이도의 진료를 수행할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 ▲타 의료인이 환자에게 기 시행한 치료(투약, 시술, 수술 등) 사항을 명확히 알 수 없는 등 의학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치료가 어려운 경우 ▲환자가 의료인의 치료방침에 따를 수 없음을 천명하여 특정 치료의 수행이 불가하거나 환자가 의료인으로서의 양심과 전문지식에 반하는 치료방법을 의료인에게 요구하는 경우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해당 의료인에 대하여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하여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한 경우 ▲과거의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해 의료인의 판단 하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경우로써, 당장 진료하지 않더라도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다른 의료기관을 안내하는 경우 ▲더 이상의 입원치료가 불필요함 또는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입원치료는 필요치 아니함을 의학적으로 명백히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서, 환자에게 가정요양 또는 요양병원, 의원급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의 이용을 충분한 설명과 함께 권유하고 퇴원을 지시하는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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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