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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소송_손가락 수술후 변형
의뢰인은 낙상으로 인해 왼손 약지에 열상을 입게 되어 상대방 병원의 응급실에서 수련의에게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이후에도 통증은 가라앉지 않고 손가락이 구부러지게 되는 영구장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료사고의 경우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의료행위와 이로 인한 손해배상의 인과관계를 밝혀내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고 조정절차가 진행되었으나 상대방 측의 이의신청으로 모두 결렬되었으나
소외 합의로 의뢰인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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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