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대한 기로, 태신 의료전문팀과 함께 하십시오.
의사자격정지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_의뢰인 사정에 따른 처분집행시기 연장
의뢰인은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자격정지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자격정지처분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은 처분의 집행시기를 늦추기를 원했습니다.
형사사건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상태이므로, 법원에서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았고, 본안 소송 또한 1회 변론기일에 종결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태신은 형사사건의 판결문을 꼼꼼히 검토하여, 형사사건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다른 쟁점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있음을 주장하며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1심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정지결정을 내렸고, 본안소송 진행 중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