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씨의 아버지 망인은 담낭조영술을 시행받던 중 담낭에 미세 파열이 일어났고 이후 담낭염이 발생하여 복막염 및 패혈증으로 진행되어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은 담낭조영술 시행 중 파열을 일으킨 과실이 있는지 여부와, 이후 담낭에 생긴 염증에 대하여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태신은 의사 출신 변호사의 검토를 통해 담낭조영술 시술 도중 미세 손상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고, 이후 전문심리위원 참여 절차에서 의료진이 “담낭관이 막힌 상태”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망인을 퇴원시키는 바람에 급성담낭염의 발병을 막지 못한 의료상 과실이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태신의 주장을 받아 들여 피고는 망인에 대한 입원치료비 수천만원을 포기하는 것 외에,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