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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등_구속영장청구 기각
의뢰인 A는
1. 의약품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않고 중국으로부터 상당한 양을 수입하였고,
2. 위 의약품원료로 당뇨병 치료제를 만들어 상당한 양을 판매하여 금원을 취득하였으며,
3. 식약처의 허가 없이 제조한 당뇨치료제를 구입한 후 당뇨병환자들에게 판매하였다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수사기관으로부터 영장 발부에 대한 요청이 있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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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