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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등_미인가 의약품 원료 수입,제조,판매
의뢰인 A는
1. 의약품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않고 중국으로부터 상당한 양을 수입하였고,
2. 위 의약품원료로 당뇨병 치료제를 만들어 상당한 양을 판매하여 금원을 취득하였고,
3. 식약처의 허가 없이 제조한 당뇨치료제를 구입한 후 당뇨병환자들에게 부정의약품을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 A에게 수사단계에서 영장청구까지 있었던 터라 실형선고에 대한 위험성이 충분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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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