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병원에서 조교수로 재직하던 중 자신의 소관환자가 아님에도 병원 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환자의 개인정보를 탐지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위반의 점으로 고발되었습니다.
태신이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수임하여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한 끝에,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의 개인정보 탐지의 경우 미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점 및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탐지 행위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의뢰인의 행위가 의료법상 처벌되지 않는 행위임을 피력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