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그 곳에서 진료를 봤던 B씨의 진료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환자 B씨는 A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총 3차례에 걸쳐 교정 및 수술을 받은 환자로 병원 측과의 분쟁이 발생하자 이를 보건소에 진정하여 사건이 발생되었고, 이에 A씨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동시에 받을 상황에 처했습니다.
태신은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첫째로, 혐의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고, 둘째로, 설령 이사건 혐의가 있다고 인정 된다하더라도 사건발생일로부터 5년의 시간이 경과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검찰은 태신이 피력한 점들을 받아 들여 이 사건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