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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 레이저제모술 후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의뢰인은 의원에서 레이저 제모술을 받던 중 마취 사고로 인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에 빠져 상급병원으로 전원된 다음 소생하여 사망은 겨우 피하였으나 신경학적 장애가 남아 감각과 운동 능력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상대방 의원에서 먼저 의료사고 관련 채무부존재 소송을 걸어 와 법무법인 태신을 통해 본소 방어와 반소 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
레이저 제모술 과정에서 마취를 위해 에토미데이트가 사용되었고 그 사용량과 방법 등에 있어 과실이 있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하여 환자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여부 등 의료 상 과실과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태신에서는 해당 병원 의무기록, 상급병원 의무기록, 119 기록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간대별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한 다음, 진료기록감정 및 전문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에토미데이트 과량 사용 및 병원의 조치 등에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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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