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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 성형외과 지방이식 부작용
의뢰인은 피고가 운영하는 클리닉에서 2차에 걸쳐 지방흡입 및 안면부 이식시술을 받은 후 얼굴 부위에 무혈성 괴사와 염증 등이 발생한 후 안면부 추흔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발생한 지방이식의 후유증이 피고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피고는 과실이 없다고 적극적으로 다투는 상황이었습니다.
태신에서는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원고에게 발생한 무혈성 괴사 등의 후유증이 피고가 시술 도중 잘못된 도구를 사용한 것 때문이라는 것을 밝혀낸 후 이를 재판부에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태신이 피력한 점을 수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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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