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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 성형외과 가슴성형 부작용
의뢰인은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피고로부터 양쪽 유방에 보형물을 삽입하는 유방확대술 및 유두축소술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위와 같은 수술을 받은 후 좌측 유두에 괴사가 생겼으며 이후 유방조직에 감염까지 생겨 결국 유두뿐만 아니라 양쪽 유방의 보형물을 모두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자신에게 과실이 없으며 의뢰인에게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거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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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