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고 대학병원의 응급실에서 뇌수막염 진단을 위한 요추검사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른 망아의 부모였습니다.
피고 대학병원에서는 의료진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태신에서는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망아에게 투여된 진정제의 양이 과다한 점, 응급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밝혀내고 이를 재판부에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태신이 피력한 점을 수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상과실치사로 고소한 사건 역시 형사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