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한의원에서 척추교정시술(추나요법)을 받고 ‘측부 대뇌수질 경색, 척추동맥의 박리’가 발생하였습니다.
피고 한의사는 자신의 시술과 원고의 뇌경색 등 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태신에서는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뇌경색 등 합병증이 피고의 시술로 인한 것이며 피고가 합병증이 발생한 이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재판부에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태신이 피력한 점을 수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