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고의원에서 쌍꺼풀 수술을 받은 후 양쪽 눈에 토안증, 즉 토끼눈증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발생한 합병증이 자신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었습니다.
태신에서는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토안증 등의 합병증이 피고가 안검하수 교정술을 시행하면서 상안검거근의 단축정도에 관하여 신중하게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지나친 상안검거근 근막의 단축을 실시한 과실이 있음을 밝혀내고 이를 재판부에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태신이 피력한 점을 수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