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고병원에서 허리부분의 지방흡입수술을 받은 후 수술부위에 염증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결국 피부 유착 및 흉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발생한 피부 유착 및 흉터가 자신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었습니다.
태신에서는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합병증이 발생한 것임을 밝혀내고 이를 재판부에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태신이 피력한 점을 수용하여 조정결정을 내렸으며 양측 모두 이의하지 않아 조정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