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고 병원에서 급성충수돌기염 수술을 받은 후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망아의 부모였습니다.
피고는 망아가 사망하게 된 원인이 의료진의 과실은 아니라고 다투었습니다.
태신에서는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망아가 사망에 이르렀음을 밝혀내고 이를 재판부에 적극 피력하였으며, 업무상 과실치사로 고소한 사건의 담당검사에게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민사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형사조정에서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