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기관절개술을 받았습니다. 그 후 의뢰인에게 성문하부 기관협착 및 육아조직 형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 병원은 기관절개술을 시행하는데 아무런 과실이 없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태신에서는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상대방 병원 의료진이 기관절개술을 시행할 당시 일반적으로 행하는 기관절개술 부위보다 높게 절개하였음을 밝혀 이로 인하여 합병증이 발생하였다고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태신의 의견을 받아들여 적정금액으로 강제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