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성형외과에서 가슴을 확대하는 수술을 받은 후 양쪽 유륜의 크기와 색깔이 다르고 유두의 위치도 차이가 많이 나고, 왼쪽 가슴부위에 수술 흉터가 크게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 의사는 진료상 아무런 과실이 없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태신에서는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합병증이 발생하였고 합병증에 대한 설명 역시 제대로 듣지 못하였다고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태신의 의견을 받아들여 적정금액으로 강제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