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성형외과에서 가슴성형수술을 받은 후 양쪽 유방의 현저한 비대칭 및 구형구축 증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 의사는 진료상 아무런 과실이 없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태신에서는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의뢰인에게 삽입된 보형물의 종류, 수술후 헤모백 착용 기간, 구형구축 발생시기 등을 근거로 의사의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부작용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태신이 피력한 점을 수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