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1심에서 패소한 후 태신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병원에서 척추수술을 받은 후 뇌경색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 의사는 의뢰인에게 발생한 뇌경색과 자신이 행한 의료행위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태신에서는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의뢰인에게 아스페르길루스균에 의한 감염이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생하였음을 밝혀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태신이 피력한 점을 수용하여 1심 판결과 달리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사실상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